교외규정 분류
규정 분류
◇ 개정 이유
○ 기술료 관련 법률*에 따라 기술료 징수 및 사용 근거 정비 등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제28조 및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18조
◇ 주요내용
가. 기술실시계약 체결 시 "기술료 납부이행 확약서"를 전문기관에 제출하도록 명확화 (제3조)
나. 기업의 일시적 자금부담 완화를 위해 기술료 납부액에 따른 분할납부 근거 마련 (제4조)
다. 기술료 감면 처리기준 세분화 및 일시 납부에 대한 감면 근거마련 등 (제5조)
라. 기술료의 효율적인 징수ㆍ관리를 위한 운영경비는 징수한 기술료로 집행 (제6조)
마. 기술료 계약, 징수 등의 검토를 위해 전문가 활용 근거 마련 (제8조)
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을 반영하여 시행일 및 유효기간(시행일로부터 3년) 재설정 (제9조)
사. 기술료 납부대상 확약서 서식 마련 (별지 서식)
아. 기술료 징수유예 및 감면 등 기준 (별표1, 2)
- [별표 1] 기술료 징수유예(분할납부 포함) 기준 신설
- [별표 2] 기술료 감면 등 처리기준 신설
첨부파일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기술료 관리규정.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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