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규정 분류
규정 분류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선정평가 대상인 연구개발기관 또는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가 제재부가금 또는 연구개발비 환수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고 있는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시행하는 연구개발과제 선정평가에서 불리하게 대우할 수 있도록 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처분의 이행을 확보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대통령령)(제35397호)(20250325).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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