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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시행 2025.07.07.)

July 10, 2025
교외규정 분류
규정 분류

◇ 제ㆍ개정 이유

국가연구개발 시설ㆍ장비 공동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연구개발 시설ㆍ장비 정책 추진 과정에서 도출된 연구현장의 개선 요구사항과 타 법령 개정 등에 따른 개선사항 반영 및 전반적 법령 체계 정비

 

◇ 주요내용

가. 법령 체계 정비

기존 3장 10절 구조를 7장 8절로 개편하여, 참여 주체 간 권한과 책임을 명확하고 간결하게 제시

나. 공동활용 기본원칙

국가연구개발 시설ㆍ장비 관련 활동이 공동활용을 전제로 추진될 수 있도록 공동활용 기본방향 및 세부내용 제시(제2조제2호, 제3조, 제7조제4항제9호, 제13조제3항, 제28조제4항, 제28조제5항, 제37조제3항)

다. 연구개발 시설ㆍ장비 관리체계

연구개발 시설ㆍ장비 관리 및 활용의 주체별 역할 명시화 및 주체 간 분임체계 구체적 제시(제2조제13호 및 제14호, 제7조제4항제8호 및 제9호,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4조, 제23조제2항)

라. 연구개발 시설ㆍ장비 심의개선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구축하는 연구개발 시설ㆍ장비 심의 개선사항(중복심의, 심의대상 확대 및 제외, 변경심의 대상명확화 등)(제5조제4항제3호,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 제18조제1항제3호, 제18조제2항 및 제3항, 제19조제1항제3호, 제19조제2항, 제19조제3항제2호 및 제3호, 제19조제5항, 제20조제1항제8호)

마. 관계법령 개정사항 반영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제24조제1항 및 제2항)

바. 연구개발 시설ㆍ장비 처분절차의 구체적 제시(제41조제1항, 제43조제4항)

사. 기타 자구 수정 및 지침 보완 등(제1조, 제2조제3호가, 나목, 제2조제6호가, 다목, 제2조제11호가목, 제2조제15호, 제5조제1항, 제5조제1항제2호, 제4항제1호 및 제2호,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제7조제4항 및 5항, 제11조제4항, 제12조, 제15조제1항, 제18조제1항. 제18조제1호라목2) 및 마목, 제19조1항제2호, 제19조제3항 및 4항, 제28조제1항, 제2항 및 제3항, 제33조제2항, 제33조제4항제2호, 제34조제3호, 제35조제2항, 제37조제1항 및 제2항, 제39조, 제41조제2항, 제4항 및 제5항, 제43조제1항제1호, 별표1, 별표4, 별표5, 별표6, 별표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