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규정 분류
규정 분류
◇ 제ㆍ개정 이유
○ 개정이유
산학협력단의 회계기준은 산학협력단의 운영 상황에 맞게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필요가 있으며, 특히 산학협력단의 회계 투명성을 제고하는 효과는 크지 않으면서 불필요하게 부담을 부과하는 기준이 있다면 현실에 맞게 개선하여야 함.
이에 따라 산학협력단별로 상이하게 적용 중인 기준을 일원화하는 한편, 각종 명세서의 수정ㆍ보완을 통해 회계처리기준의 체계성과 명확성을 도모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산학협력단의 재물조사 실시주기를 정하여 현장의 적용기준 일원화(제28조 제4항 신설)
나. 유ㆍ무형자산별로 적용하여야 하는 내용연수를 정하여 현장의 적용기준 일원화(제32조 제4항 신설)
다. 운영계산서 계정과목명세서 상 각종 계정과목 및 그의 해설내용 수정ㆍ보완 ([별표2]운영계산서 계정과목명세서,[별지 제4호서식]운영계산서 과목 및 서식 개정)
라. 연구안전ㆍ보안 시설ㆍ장비에 대한 지출을 기록할 수 있도록 연구실 안전ㆍ보안 자산 및 (감가)상각비 명세서 신설([별지 3의17])
첨부파일
산학협력단회계처리규칙.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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