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ril 2, 2026 교외규정 분류 공통 규정 분류 현행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상 이의신청에 관한 규정을 「행정기본법」의 내용에 부합하도록 하기 위하여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의 행위로 계약에 불이익을 받은 자의 이의신청 및 재심청구 기간을 각각 연장함으로써 이의신청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실질적인 국민 권리보호를 도모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법률)(제21418호)(20260611).zip (40.3 K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