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ㆍ개정 이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개정 사항(직접비 자율 비목 신설 및 간접비 사용용도 네거티브 방식 전환)을 반영하고 관련 문구 정비 및 명확화 등 추가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연구개발비 사용기준을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연구혁신비 직접비 사용용도에 추가(안 제5조)
"연구혁신비를 직접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용도에 추가"
나. 연구혁신비 사용용도 명시(안 제10조의2)
"연구개발기관의 효율적인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연구재료비, 연구활동비 성격의 비용을 연구혁신비에서 쓸 수 있도록 연구혁신비 사용용도를 명시하고자 함"
다. 간접비 사용용도 개정(안 제15조, 제15조의2, 제16조, 제16조의2, 제17조, 제17조의2)
"영리기관ㆍ비영리기관의 간접비 사용용도를 별도로 구분하고, 비영리기관 간접비 사용용도를 네거티브 형식(사용불가항목 외 비목별 정의에 해당하는 비용 모두 사용가능)으로 개정하고자 함"
라. 연구활동비(회의비) 사용기준 개정(안 제25조)
"회의비(식비) 사용 시 사전결재요건을 폐지하고 외부 인원 참석 요건을 완화하기 위해 해당 조항을 개정하고자 함"
마. 연구혁신비 세부 사용기준 명시(안 제25조의2)
"연구혁신비의 계상 가능 한도 금액 및 증빙자료 관련 규정 등 연구혁신비에 대한 세부 사용기준을 명시하고자 함"
바. 연구개발기관별 간접비 사용기준 명시(안 제43조, 제51조, 제59조, 제69조)
"현재 시행되고 있는 간접비 사용기준을 각 연구개발기관별 간접비 사용기준으로 분류 및 명확화하고자 함"
사. 연구혁신비 증액 관련 사전 승인 대상 명시(안 제73조)
"연구혁신비 비목 금액 증액 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사전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사전 승인 대상을 개정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