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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시행 2026.06.11.)

5월 12, 2026
교외규정 분류
규정 분류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의 공정한 운영을 위하여,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같은 기관 또는 단체에 소속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되도록 하고, 위원 본인에게 심의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도록 하는 한편,

연구개발비 정산에 관한 연구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비영리 연구개발기관의 직접비 항목에 사용용도의 자율성을 강화한 연구혁신비 항목을 신설하고, 비영리 연구개발기관의 간접비 사용용도 규정 방식을, 허용되는 사용용도를 제한적으로 열거하던 방식에서 허용되지 않는 사용용도를 제한적으로 열거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