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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시행 2026.07.28.)

July 30, 2026
교외규정 분류
규정 분류

◇ 개정이유
  연구개발성과의 무료 교부 및 열람 등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연구개발기관과 연구자가 연구개발성과를 기탁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 개정(법률 제21421호, 2026. 3. 10. 공포, 9. 11. 시행)됨에 따라, 기탁할 수 있는 연구개발성과의 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연구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연구개발과제의 평가제도를 개편하고, 비영리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에 대한 기술료 사용의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술료의 용도별 사용비율 등 그 사용기준을 조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연구개발과제의 평가제도 개편(제16조제2항)
    결과 중심으로 운영되던 연구개발과제의 단계평가 및 최종평가 결과에 대한 등급제를 폐지하고, 연구개발과제 수행과정의 적절성을 중심으로 평가하도록 제도를 개편함.

  나. 기탁할 수 있는 연구개발성과의 범위 등(제35조의2 신설)
    누구나 무료로 교부받거나 열람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기관과 연구자가 기탁할 수 있는 연구개발성과를 논문으로 정하고, 연구개발기관과 연구자가 논문을 기탁하려는 경우에는 연구성과 관리ㆍ유통 전담기관이 별도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르도록 함.

  다. 비영리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에 대한 기술료 사용기준의 자율성 강화(제41조제2항)
    정부납부기술료를 납부하지 않는 비영리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에 대한 기술료 사용기준을 종전에는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한 연구자에 대한 보상금에 정부지분기술료의 100분의 60 이상, 성과 활용에 기여한 직원 등에 대한 보상금에 정부지분기술료의 100분의 10 이상 사용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한 연구자와 성과 활용에 기여한 직원 등에 대한 보상금에 정부지분기술료의 100분의 70 이상을 사용하도록 하는 등 사용용도를 통합ㆍ조정하고 각 용도별 사용비율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