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규정 분류
규정 분류
◇ 제ㆍ개정 이유
ㅇ 일반용역 낙찰하한율 상향 등에 따른 인건비 기준단가 현행화
◇ 주요내용
가. 단순노무용역 낙찰하한율 상향(87.995%→89.995%)에 따른 관련조문 정비 및 ‘25년 물가상승분을 반영하여 인건비 기준단가 현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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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_0.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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