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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벤처기업확인요령(시행 2026.08.20.)

September 1, 2026
교외규정 분류
규정 분류

◇ 제ㆍ개정 이유
  - 벤처기업 확인제도의 법적 안정성 제고를 위한 전문평가기관 관리 체계 상위 법령 규정 및 확인서 유효기간 산정 기준 등 정비        

◇ 주요내용
  가. 벤처기업확인 전문평가기관 지정 및 취소 절차 상향 규정(안 제11조, 제11조의2, 제14조, 제14조의2)
    - 벤처확인 전문평가기관 지정 요건을 세부지침(비공개)으로 정하고 있어, 법령에서 규정해야 한다는 적합성 평가 결과에 따라 전문평가기관 신청 가능 범위, 지정 판단 기준, 지정 취소 절차를 고시로 상향 규정
    - 전문평가기관 지정을 위한 위원회 위원의 제척ㆍ회피 근거 마련
  나. 벤처기업 재확인 기업의 유효기간 공백 방지를 위한 근거 마련(안 제19조)
    - 벤처기업 확인서 유효기간 소급 적용에 따른 벤처기업 지원 공백이 발생하여, 만료일 전 6개월 이내에 유효기간 만료 도래 기업에 만료 안내 통보 기능 명시 및 재확인 신청 권장 규정 마련을 통해 유효기간 공백 방지
  다. 벤처기업확인기관 수익금 집행 근거 마련(안 제22조)
    - 벤처기업확인기관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수익금이 벤처기업 확인 관련 업무를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수익금 집행 근거 규정 마련
  라. 현행 고시에서 어문규범에 맞지 않게 표현된 문장 정비(안 제3조, 제8조, 제9조, 제19조, 제30조)
    - 띄어쓰기, 맞춤법, 오타 등 수정
  마. 기존 벤처기업확인서 내 벤처기업확인기관 지정 기간 삭제(별지 제4호, 별지 제5호, 별지 제6호, 별지 제7호)
    - 벤처기업 유효기간과의 혼선을 줄이기 위한 벤처기업확인기관 지정 기간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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