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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가연구개발혁신법(시행 2027.03.16.)

September 21, 2026
교외규정 분류
규정 분류

◇ 개정이유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발생하는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처분의 상한을 상향하고, 범죄혐의가 있는 부정행위에 대하여는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연구개발과제와 이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의 선정,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에 징수하는 기술료의 사용용도 및 자료 제출 등에 대하여 정함으로써 국가연구개발비의 투명하고 적법한 사용을 유도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와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수행과정 또는 결과가 우수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연구개발기관이 해당 과제의 후속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등의 경우에는 공모 외의 방법으로 연구개발과제와 이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함(제9조제4항).

  나. 연구개발과제와 이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선정평가 기준에 연구개발 목표의 혁신성을 명시함(제10조제1항제1호).

  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에 기술료의 용도별 사용 결과 등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제18조제6항 신설).

  라. 연구자의 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으로서 국가연구개발활동에 대한 참여 제한 기간의 상한을 종전의 ‘10년’에서 ‘20년’으로, 이미 지급한 정부 연구개발비에 대한 제재부가금 상한을 종전의 ‘5배’에서 ‘30’배로 상향함(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마.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기관 및 연구자의 부정행위에 대하여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제36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