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이유
공공연구기관 및 기술혁신사업자가 보유한 기술혁신 성과의 사업화 촉진을 위하여 공공연구기관, 기술혁신사업자, 기술자산 등에 관한 정의규정을 신설하고, 공공연구기관 및 기술혁신사업자가 보유한 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금융지원 사업을 기술보증기금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공공연구기관, 기술혁신사업자, 기술자산등 및 회사채등의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고, 기술보증기금이 수행할 수 있는 사업화 금융지원 사업의 업무 내용과 범위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공공연구기관, 기술혁신사업자, 기술자산등 및 회사채등의 범위 구체화(제1조의2 신설)
기술의 사업화 촉진을 위한 금융지원 대상 중 공공연구기관의 범위에는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을, 기술혁신사업자의 범위에는 기술혁신 성과물의 사업화ㆍ실증ㆍ활용 등에 참여하는 자 등을 각각 추가하고, 유동화보증의 기초자산이 될 수 있는 재산권 중 기술자산등의 범위에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및 품종보호권 등을, 회사채등의 범위에는 기업어음증권 등을 추가함.
나. 사업화 금융지원 구체화(제17조의4 신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기술보증기금으로 하여금 사업화 금융지원 사업을 수행하게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기술보증기금이 수행할 수 있는 업무를 유동화보증ㆍ기술혁신사업화보증의 운용ㆍ관리 및 채무이행금의 대지급(代支給)에 따른 대위권(代位權)의 행사 등으로 구체화하며, 기술보증기금은 수수료 및 보증료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업무방법서를 작성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등 사업화 금융지원을 수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을 정함.
다. 유동화자산의 인수 최고한도 규정(제17조의7 신설)
유동화자산의 보유자가 같은 기업으로부터 인수할 수 있는 회사채등의 최고한도는 중소기업인 경우 300억원,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500억원으로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