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의약품안전처 연구개발비 관리지침(시행 2023.09.22.)
[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의약품안전처 연구개발비 관리지침(시행 2023.09.22.)
◇ 주요내용
- 회의비 증액 변경기준 신설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의약품안전처 연구개발비 관리지침(시행 2023.09.22.)
◇ 주요내용
- 회의비 증액 변경기준 신설 등
◇ 개정이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통합정보시스템 등에 공개하여야 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처분의 종류와 수준을 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 개정(법률 제19235호, 2023. 3. 21. 공포, 9. 22.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제재처분 정보공개의 예외사유를 정하는 한편,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의 장이 연구개발성과의 유지ㆍ관리를 위해 지식재산권 관리에 관한 운영규정을 마련하여 운영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지식재산권 관리에 관한 운영규정 마련 및 운영결과 제출(제34조제5항 및 제6항 신설)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의 장은 지식재산권의 관리에 관한 운영규정을 마련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의 장에게 해당 운영규정에 따른 운영결과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나. 매출액 관련 자료 제출의 예외사유 마련(제39조제3항 신설)
2024년도 산업통상자원부 R&D 사업 동향 파악 및 구체적 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자 설명회를 개최하였고,
자료를 붙임파일로 안내드리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 강연자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장종찬 혁신성장단장
- 개최일자 : 2023.9.26 (화) 오후 2시 자연과학관 2층 국제회의장
- 강연내용 : 산업부 R&D 지원절차 및 준비사항 안내, 우리대학 강점 분야 분석 및 중점 준비사업 검토
◇ 제ㆍ개정 이유
「국가연구개발혁신법」등 상위법령 개정 사항 반영, ‘청년고용 친화형 R&D 3종 패키지’ 제도 연장 시행 반영,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등 현행 규정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등 상위법령 개정 사항 등을 반영함(안 제2조, 제12조, 제21조, 제24조, 제26조, 제31조, 제33조, 제35조, 제44조, 제47조)
- 연구개발계획서 평가 시 고려요소에 지역적 파급효과를 추가함
- 영리기관 인건비 현금 계상한도(50%)를 폐지하고 대상을 명확화함
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혁신본부)의 ‘청년고용 친화형 R&D 3종 패키지’ 제도가 연장 시행됨에 따라 세부지침 등을 반영함(안 별표 4)
- 제도 시행기간을 2022년까지에서 2025년까지로 연장함
- 중소ㆍ중견기업 외 대기업도 의무 채용분 외에 추가로 청년인력을 채용할 경우 현금비중을 완화할 수 있도록 적용 대상을 확대함
연구처·산학협력단 홈페이지 리뉴얼 오픈 이벤트를 실시합니다. 많은 분들의 참여 부탁드립니다.
홈페이지 주소 : https://research.uos.ac.kr/
오픈 이벤트 링크 : https://forms.gle/yWu2fV79F6StbQzb7
우리 대학과 기업 간 지역기반 특화기술분야 활성화 및 산학협력 성과 창출을 위해 서울시립대학교 기업협업센터(ICC)를 모집 공고하오니 교내 연구자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1. 사 업 명 : 2023년 특화분야 기업협업센터(ICC) 지원사업
2. 신청기간 : 2023. 9. 20.(수) ~ 10. 6.(금) 까지
3. 신청대상 : 서울시립대학교 전임교원(소속학과, 연구소, 센터 활용 가능)
4. 신청분야 : ①바이오헬스, ②인공지능·빅데이터, ③차세대통신, ④양자, ⑤환경에너지, ⑥반도체·디스플레이, ⑦스마트 모빌리티, ⑧기타분야(자유)
5. 지원내용 : 특화분야 ICC 활동 및 운영비
6. 신청방법 : 신청서 양식에 따라 작성 후 이메일(ip@uos.ac.kr) 제출
산학협력단에서는 2024년도 산업통상자원부 R&D 사업 동향 파악 및 구체적 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자 아래와 같이 설명회를 개최하니 많은 참석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