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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시행 2024.06.19.)

July 1, 2024

ㅇ 개정이유

- 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 행정제도개선 반영 및 청 과제운영ㆍ관리 혁신을 위한 중장기 지원 기반 마련

ㅇ 주요내용

가. 민관농업과학기술혁신위원회의 당연직(내부위원)보다 외부위원 수가 적어 외부위원의 비율을 높여 민간의견 수렴 및 반영도를 확대하고자 함(제4조)

나. 기존 규정에 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역할이 누락되어 있어 효율적인 과제 기획ㆍ운영ㆍ관리를 위한 조정위원회 운영의 근거 마련 (제4조의2 신설)

다. 현재 우리청에서 채택하고 있지 않고 있는 단계과제에 대하여 추후 단계과제 반영을 위해 근거가 되는 관련조항 문구 추가 (제8조)

라. 융복합 협업 연구 성실실패 용인에 대한 조항 추가(제11조)

마. 농업기술 실용화 및 현장 확산 촉진을 위한 민관 협업사업 등 기타 연구개발사업 조항 신설(제11조의2 신설)

바. 연구개발사업 선정평가항목의 통보 범위 변경(국가연구개발 평가 표준지침 개정 반영) (제13조)

사. 국제공동연구개발과제 동시수행과제수 제한 예외에 대한 혁신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제14조)

[기획재정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4.05.17.)

July 1, 2024

ㅇ 개정이유

- 「국가유산기본법」의 제정에 맞추어 ‘문화재’ 관련 용어를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등의 내용으로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591호, 2023. 8. 8. 공포, 2024. 5. 17. 시행)됨에 따라, ‘문화재수리’를 ‘국가유산수리’로, ‘문화재수리기술위원회’를 ‘국가유산수리기술위원회’로,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를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및 국가유산수리기능자’로, ‘문화재수리업, 문화재실측설계업 및 문화재감리업’을 ‘국가유산수리업, 국가유산실측설계업 및 국가유산감리업’으로,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ㅇ 주요내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2항제4호더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을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2024년 2분기 부가가치세 과제 연구비 지급청구서 제출기한 안내(2024. 7.17(수))-전자결재포함

July 1, 2024

2024년 2분기(2024. 4. 1 ~ 2024. 6.30) 부가세 신고납부기한이  2024. 7.25(목)까지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 과제의 경우 연구비 지급신청서를

2024. 7.17(수) 까지 과제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사항은 아래로 연락주세요.


 

산학협력단 재무회계팀 이정호(02-6490-6361) 


 

공문시행일 2024. 7. 1(문서번호 12494)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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