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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4.05.17.)

June 10, 2024

ㅇ 개정이유

- 「국가유산기본법」의 제정에 맞추어 ‘문화재’ 관련 용어를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등의 내용으로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591호, 2023. 8. 8. 공포, 2024. 5. 17. 시행)됨에 따라, ‘문화재수리’를 ‘국가유산수리’로, ‘문화재수리기술위원회’를 ‘국가유산수리기술위원회’로,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를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및 국가유산수리기능자’로, ‘문화재수리업, 문화재실측설계업 및 문화재감리업’을 ‘국가유산수리업, 국가유산실측설계업 및 국가유산감리업’으로,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ㅇ 주요내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2항제4호너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제6호 중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을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특화분야 기업협업센터(ICC) 운영사업

June 5, 2024

□ 지원목적 : 특화분야 ICC 구성을 통해 기업수요를 파악하여 기술자문, 교육, 인재양성 등 산·학·연·관 협력 시스템 구축 및 성과 창출

 

□ 지원분야 : ① 양자·반도체 ② 바이오·환경 ③ AX ④ ICT모빌리티 ⑤ 감성산업(패션, 뷰티) ⑥ 기타분야(자유)

 

□ 지원대상 : 서울시립대학교 전임교원(소속 학과, 연구소, 센터 활용 가능) 및 가족회사 컨소시엄

 

□ 지원내용

 ○ 지원항목 : 특화분야 기업협업센터(ICC) 운영비 및 기업협업 활동비

 ○ 지원기간 : 사업선정 시~ 다음해 2월

 ○ 지원금액 : 참여원 구성에 따라 지원금액 결정

 

□ 담당자 : 성과확산파트 정여진 (6798)

지식재산권 지원사업

June 5, 2024

□ 지원목적 

 ○ 지식재산에 대한 출원 및 등록비용을 지원하여 연구자의 직무발명을 보호·장려하고 기술이전 및 사업화 활성화

 ○ 연차등록 비용을 지원하여 보유한 국내·외 지식재산권에 대한 권리 유지

 

□ 지원대상

 ○ 지식재산 출원 및 등록 

 - 서울시립대학교 교직원이 서울시립대학교의 시설 및 인력을 활용하여 창출한 지식재산

 - 서울시립대학교 연구원,학생,수료생 등이 연구비를 지원받아 창출한 지식재산

 - 연구과제 계약체결에 의하여 성과물(특허 등)이 서울시립대학교로 귀속되는 지식재산

 ○ 지식재산 권리 유지

 - 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국내·외 지식재산권 

 

□ 지원내용: 산단 명의로 출원 및 등록한 지식재산 중 지분(권리)비율에 해당하는 비용

 ○ 국내특허 : 신청한 발명자에게 5건에 한하여 출원 및 등록비용 전액 지원

중대형 신규 과제 발표평가 PT자료 디자인 비용 지원사업

June 5, 2024

□ 지원목적 : 신규 연구과제 발표평가 시 프레젠테이션 자료의 질 향상을 위해 디자인 비용을 지원, 연구유치에 기여

 

□ 지원대상

 ○ 당해연도 연구비 2억원(정부지원금 현금연구비 기준/현물 및 대응자금 제외) 이상의 정부지원사업 중대형 신규 연구과제를 유치하기 위하여 PT 발표평가를 진행하는 교원 또는 부서(개인R&D과제 및 인력양성사업 포함)

 ※ 당해연도 연구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연 단위 금액으로 환산

 ○ 산학협력단장 또는 산학협력총괄지원단이 지원을 결정한 과제 또는 사업

 

□ 지원내용

 ○ 당해 회계연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 지원금액 : PT자료 디자인 비용(1회당 최대 5백만원 이내 차등 지원)

중대형 연구과제 유치경비 지원사업

June 5, 2024

□ 지원목적 : 연구과제 신청에 필요한 경비 지원을 확대하여 연구자의 사기 진작과 연구과제 수주 실적 향상 도모

 

□ 지원요건

 ○ 공통

 - 1차년도 사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연 단위 금액으로 환산

 - 산학협력단 및 연구처 유사 지원사업(정책과제 등)과 중복지원 불가

 

 1) 중대형 연구과제 유치경비

 - 당해연도 현금 지원 연구비 이공 2억원 이상 / 인문사회 1억원 이상인 공모 신청과제 (간접비 포함, 현물/대응자금 제외)

 - 총 사업비의 10% 이상 간접비 계상 과제

 - 회계연도 기준 동일 연구자 지원 최대 횟수 : 3회

 

 2) 대형사업 준비지원금

 - 산학협력총괄지원단 지정 과제 (첨단분야 연구개발사업, 재정지원사업, 인력양성사업, 서울시 대형사업 등)

 - 본교 전임교원 3인 이상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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