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활동경비 지원사업
□ 지원목적 : 연구자의 연구수행 관련 연구활동경비 지원을 통한 연구의욕 고취 및 교원의 연구과제 공백기 중 지속적인 연구활동 지원을 통한 연구력 향상 도모
□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재직 중인 연구책임자(전임교원, 비전임교원, 박사후연구원)
○ 신청일 현재 회계연도 기준 전년까지의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 징수실적 누적금액이 2천만원 초과인 연구책임자
□ 지원기준 :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 징수실적 누적금액 구간별 지원금액 및 기간

※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 징수실적 관련 세부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