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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하반기 혁신도전 프로젝트 연구개발사업 발굴 안내

October 18, 2022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혁신도전프로젝트 추진단에서는 2022년 하반기 혁신도전 프로젝트 연구개발사업 연구테마 발굴을 위해 제안서를 다음과 같이 접수함을 알려드립니다.
 

1. 발굴분야 : 건강하고 행복한 100세 시대 실현, 안전하고 쾌적한 사회 구현, 대한민국 경제 지속 발전 등 사회경제적 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테마 발굴

2. 사업규모 : 총사업비 100억 이상

3. 접수기간 : 2022. 10. 17(월) ~ 11. 16(수)

4. 접수방법 : 붙임 연구개발 제안서 양식을 작성하여 혁신도전 프로젝트 온라인 포럼을 통해 제출

녹색기술센터 신규 과제 발굴을 위한 연구 수요조사

October 11, 2022

녹색기술센터(국가과기술연구회 소속 국책연구기관)가 연구과제 발굴을 위한 수요조사를 다음과 같이 실시함을 알려드립니다.
 

1. 조사내용 : 녹색기술센터 신규과제 발굴을 위한 수요조사

2. 조사기간 : 2022. 10. 10(월) ~ 10. 16(일)

3. 제출방법 : 붙임 양식 작성하여 녹색기술센터 담당 이메일(imjy5@gtck.re.kr) 제출

4. 문의처 : 녹색기술센터 전략기획부 김지예 연구원(02-3393-3904)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2022년 산업기술R&D연구기획사업 신규지원 공모 안내

October 7, 2022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2022년 산업기술R&D연구기획사업 신규지원 공모를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1. 지원규모 : 과제당 150백만원, 18개분야 총 910백만원

2. 신청방법 : 산업기술R&D정보포털사이트(itech.keit.re.kr) 온라인 접수

3. 신청기간 : 2022. 10. 6(목) ~ 11. 4(금) 18:00

4. 유의사항

  - 주관기관 연구책임자가 모든 참여기관 서류 수합하여 대표 온라인 접수

  - 기관,인력 신규가입 등을 위한 실명확인은 인증기관의 사무처리 내에만 가능하며 미인증으로 인한 기관,인력의 신규 등록 불가시 온라인 접수 불가

2022년 3분기 부가가치세 과제 연구비 지급청구서 제출기한 안내(2022.10.19(수))-전자결재제출포함

September 30, 2022

 

2022년 3분기(2022. 7. 1~2022. 9.30) 부가세 신고납부기한이  2022.10.25(화)까지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 과제의 경우 연구비 지급신청서를

 

 

2022.10.19(수) 까지 과제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사항은 아래로 연락주세요.

 

 

산학협력단 재무회계팀 이정호(02-6490-6361) 

 

 

공문시행일 2022. 9.30(문서번호 16995)참고

2022년도 STEAM연구사업(미래유망융합기술파이오니어)신규과제 공모 안내

September 28, 2022

2022년 STEAM연구사업(미래유망융합기술파이오니어)신규과제 공모를 다음가 같이 알려드립니다.
 

1. 신청자격 : 대학 등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3항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

 * 2단계 연구개발기간동안 기업참여 필수

2. 지원규모 : 5년간 50억 내외

3. 연구주제 : XR기반 실시간 원격 감지, 제어 및 협업 서비스를 위한 소프트웨어 및 로봇 개발

4. 신청기간 : 2022. 9. 27(화) ~ 10. 26(수) 17:00

5. 신청방법 : 연구계획서 등 작성하여 한국연구재단 연구사업통합관리시스템 업로드 및 입력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관리지침(시행 2022.08.09.)

September 19, 2022

부 칙(2022. 8. 9.)

1. 동 지침은 2022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

2. 동 지침 시행 이전에 처리된 사항은 이 지침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간주한다.

3. 동 지침 시행 이전에 협약한 과제는 협약이 종료될 때까지 협약 당시의 규정을 적용한다.

4. 상기 3에도 불구하고 7.(신청자격 등 검토) 중 가, 나, 9.(연구개발비 산정기준 및 조정) 중 다, 10.(협약) 나, 다, 라, 11.(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지급) 중 나, 12.(연구개발비의 관리 및 사용) 중 가-3)-나), 나-2), 13.(연차보고 및 단계보고 등) 중 가-1)-가)-②, 14.(연구개발비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 중 다-1), 16.(문제과제 등의 처리) 중 나-1)은 동 지침 시행 당시 수행중인 연구개발과제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농림축산식품부]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시행 2022.08.09.)

September 19, 2022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32868호(2022.8.9)
자격 취득 등에 요구되는 실무경력의 인정범위 확대 등을 위한 3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의 개정)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2호가목 및 나목 중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를 각각 "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사람으로서"로, "경력"을 각각 "경력(학위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15조부터 제32조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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