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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국가보훈부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시행 2024.01.03.)

January 19, 2024

◇ 개정이유

상위 법령인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의 제명이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으로 변경됨에 따라 인용 조문에 변경된 제명을 반영하고,

동 규정의 적용을 받는 정책연구의 범위를 명시하고, 연구 과제 변경 시 위원회에 제출하는 정책연구과제 변경 신청서 서식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 사항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종전의 인용 조문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을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으로 변경(안 제1조 및 제23조)

나. 훈령의 적용을 받는 정책연구 범위 명시(안 제2조)

다. 개별 사업 예산에 포함된 연구개발비로 정책 연구 추진 시 해당 부서에서 과제를 선정하고 위원회 심의를 생략하는 규정 신설(안 제4조의2)

라. 정책연구과제변경신청서 서식 신설(안 제4조의3)

마. 수의계약으로 연구자 선정 시 연구자선정심의결과서 위원회 보고 규정 신설(안 제16조)

[교육부]교육부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시행 2024.01.03.)

January 19, 2024

◇ 제ㆍ개정 이유

상위법령(「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명 개정에 따라 훈령 내 해당 제명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긴급히 추진이 필요한 정책연구과제의 적시성 확보

 

◇ 주요내용

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의 제명이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으로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제1조 및 제3조)

나. 정책연구심의위원회 개의 요건에 위촉위원 과반수 출석 의무화(제4조)

다. 긴급하게 정책연구 추진이 필요한 경우에 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위원장이 승인하여 과제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적시성 확보(제8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시행 2024.01.09.)

January 19, 2024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학기술기본계획의 연도별 시행계획과 중장기 투자전략의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실적 제출 등의 시기를 일치시켜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정책과 투자의 연계성을 높이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중장기 투자전략 연도별 시행계획을 확정해야 하는 기한을 ‘1월 31일’에서 ‘3월 15일’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 점검지침을 알리는 기한을 ‘9월 30일’에서 ‘10월 31일’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진실적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는 기한을 ‘그 해 11월 30일’에서 ‘다음 해 1월 15일’로 각각 변경하려는 것임.

한국연구재단 2024년도 기초연구사업 설명회 발표자료

January 17, 2024

한국연구재단에서 2024년도 과학기술분야 기초연구사업 설명회가 아래와 같이 개최되어,

발표자료를 공유드리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주요 내용>

2024년도 기초연구사업 중점 추진방향 및 신규과제 공모 안내

 - 과기부 기초연구사업 안내

 - 교육부 이공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 안내

 - 기초연구사업 평가제도 안내

 - FAQ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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