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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보건의료기술 진흥법(시행 2025.01.24.)

March 4, 2024

◇ 개정이유

치의학 기술의 연구를 통해 산업진흥을 촉진하고, 기술표준화 및 치의학 기술의 연구개발 성과의 보급ㆍ확산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립치의학연구원의 설립ㆍ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주요내용

제1조 중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을 "한국보건의료연구원과 치의학 연구를 통한 산업진흥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국립치의학연구원"으로 한다.

제4장의3(제28조의15부터 제28조의19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의15(국립치의학연구원의 설립) ① 치의학 기술의 연구를 통하여 산업진흥을 촉진하고, 기술표준화 및 치의학 기술의 연구개발 성과의 보급ㆍ확산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립치의학연구원을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국립치의학연구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국립치의학연구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된다.

④ 제3항에 따른 설립등기와 그 밖의 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의16(업무) 국립치의학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가연구개발혁신법(시행 2025. 2. 28)

March 4, 2024

◇ 개정이유

연구개발과제평가단에 포함될 수 없는 대상으로 최근 3년 이내에 연구개발과제 평가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처분 또는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거나 형벌을 받은 사람을 추가함.

◇ 주요내용

제14조제2항 단서 중 "해당 연구개발과제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어 평가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는"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 단서"를 "제2항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평가단의"를 "그 밖에 평가단의"로 한다.

1. 해당 연구개발과제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어 평가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

2. 최근 3년 이내에 연구개발과제 평가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처분 또는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거나 형벌을 받은 사람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지]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 고시비율 안내(2024. 2.29.고시일)

March 4, 2024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4-10호(2024. 2.29)와 관련입니다. 

2.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114조 2항에 따라, 우리 대학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 고시비율 2024년 3월 1일자로 변경됨을 안내드리니,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시 적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우리 대학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 고시비율

 나. 적용기간 : 2024. 3. 1 ~ 다음 고시되는 날의 전날까지(미정)

 다. 적용대상 : 해당 기간에 신규 협약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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