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비 선배정 지원 신청서(2019. 4. 23.개정)
2019년 4월 23일 개정된 서울시립대학교 학술연구비 관리 지침에 따른
[연구비 선배정 지원 신청서]를 첨부합니다.
[관련지침]
『서울시립대학교 학술연구비 관리 지침 제5장 선배정 지원 제도』
2019년 4월 23일 개정된 서울시립대학교 학술연구비 관리 지침에 따른
[연구비 선배정 지원 신청서]를 첨부합니다.
[관련지침]
『서울시립대학교 학술연구비 관리 지침 제5장 선배정 지원 제도』
통합이지바로 대상과제(2019. 9월이후 협약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하기관 포함)) 과제는
과학기술인 번호가 필수인 과제입니다.
현재 연구자등록번호만 존재하고
과학기술인등록번호가 없는
연구자(참여연구원 전체_학생연구원 포함)의 경우
해당 사이트에서 과학기술인번호를 발급 받으시고
연구원 등록 진행 부탁드립니다.
[과학기술인 번호 발급 사이트]
https://www.ntis.go.kr/hurims/hmreg/researcher/reg/search_regno_action.do
통합이지바로 대상과제(2019. 9. 1일 이후 협약과제)는
통합이지바로카드 발급 대상입니다.
이지바로(다년도 협약) 과제의 경우 한번 발급 받으신 카드로
총연구기간이 끝날때까지 사용이 가능하였으나
다년도 협약 과제라 하더라도
새로운 차년도 시작 과제는 2019. 9. 1일 이후 협약 과제로 분류되어
통합이지바로 대상 과제입니다.
기존에 사용하던 이지바로 카드는
과제가 종료되고 더이상 사용할수 없으며
신규(계속) 협약 과제는 통합이지바로 사이트에서
통합이지바로 전용카드로 신규 발급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이트]https://www.gaia.go.kr/main.do(가이아) 사이트 접속후 통합이지바로 이동
2019년 4분기(2019.10.01~2019.12.31) 부가세 신고납부기한이 2020.1.23(목)까지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 과제의 경우 연구비 지급신청서를
2020. 1.16(목) 까지 과제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사항은 아래로 연락주세요.
산학협력단 재무회계팀 이정호(02-6490-6361)
공문시행일 2020. 1. 7(문서번호 202)참고
2020년 상반기 대학원생 최우수(우수) 논문상 지원서 접수 안내
신규과제 신청과 협약(계약)체결 관련 자료가 변경되었습니다.
자료실>서식함>81번 게시글(사업신청 및 협약 관련 자료)에서 새로운 양식 다운로드 받아 사용해 주십시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 12조 7항에 따라, 우리 대학의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
계상기준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여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산학협력단입니다.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학생연구원의 권리를 보호하고,
학생연구원 본인이 풀링제 과제에서 본인이 수령하는 인건비를 인지할수 있도록
풀링제 과제책임자와 참여연구원 간 참여확약서를 작성하도록 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본교에서는 이를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여 연구참여확약서를 생성하였으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간 ~ 2019.12.20(금)까지 ※
2. 연구참여확약서 처리 절차
- 연구책임자(연구실) 풀링제 과제 학생연구원정보-> 인건비재원정보 탭의 담당업무 기재->
2020년 정부R&D부처 합동설명회 수도권 일정입니다.
일시 : 2020. 1. 6(월) ~ 1. 8(수)
장소 : 숭실대학교 한경직 기념관
상세일정 : 포스터 참고
* 설명회 자료 다운로드 : http://kistep.re.kr/rnd2020/popup.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