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립대학교 생물안전관리 규정
우리대학 생물안전관리 규정 입니다.
위원회 구성 및 유전자변형생물체(LMO : Living Modified Organism) 취급 관련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2017. 2. 8. 제정 (생물안전위원회 규정)
2018. 9. 20. 일부개정
2020. 5. 11. 폐지 (생물안전위원회 규정)
2020. 5. 11. 제정 (생물안전관리 규정)
우리대학 생물안전관리 규정 입니다.
위원회 구성 및 유전자변형생물체(LMO : Living Modified Organism) 취급 관련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2017. 2. 8. 제정 (생물안전위원회 규정)
2018. 9. 20. 일부개정
2020. 5. 11. 폐지 (생물안전위원회 규정)
2020. 5. 11. 제정 (생물안전관리 규정)
산학협력단회계처리규칙(개정) 입니다.
1. 개인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2020. 5.31까지)
연구자 행정부담 감소를 위한 "연구지원인력 인건비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신청하실 연구책임자께서는 해당 서류를 산학협력단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지원신청 연구책임자 : 신청시점 1년 이내 순수 간접비 실적 보유 연구책임자
2. 지원대상 연구지원인력 : 1년 이상, 주당 15시간 이상 고용계약 체결 연구지원인력
- 2020. 3. 1 ~ 2020. 6.30 근로계약 체결 연구지원인력 중 1년 이상 근로계약자
3. 지원금액 : 1년 고용계약기간 중 3개월 인건비(월급여, 기관부담금, 퇴직금) 지원
- 2020.12월 ~2021. 2월(3개월) 인건비 지원
4. 신청서류 : 연구지원 인건비 지원 신청서(붙임 1) 작성하여 소속부서 공문 제출
5. 신청기한 : 2020. 7.10(금)
우리대학 생명윤리위원회(IRB : Institutional Review Board) 규정 입니다.
위원회 구성 및 인간대상 연구에 대한 심의 관련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2017. 1. 3. 제정
2020. 4. 16. 일부개정
최근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연구논문 저자 표시와 관련된 권고사항(한국연구재단, 전국대학교 산학협력단장ㆍ연구처장협의회 발표)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본교 연구자께서는 연구 수행 중 연구부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분야 학술연구교수 신청관련 안내입니다.
붙임 2가지 서식 작성하여 대학본부 4층 산학협력단 협약파트 제출함에 넣어주십시오.
과제신청서 양식 요청업무 내용은 주관기관 승인요청이라고 작성하시고, 연락가능한 번호와 이메일 주소를 함께 기재해 주십시오. 첨부 문서는 연구재단의 과제의 경우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수행확인서의 추천 교수는 우리대학 전임교원이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추가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단과대학별 담당에게 연락주십시오.
- 도시과학대학, 인문대학 : 박정은 6370
- 경영대학, 국제도시과학대학원 : 윤희나 6359
- 대학원(국도원제외), 정경대학, 예술체육대학, 자유융합대학 : 이나현 6371
* 현재 우리대학 소속이 아니라면 추천 교수 소속 기준으로 신청해 주십시오.
2020년 1분기(2020.01.01~2020.03.31) 부가세 신고납부기한이 2020.4.24(금)까지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 과제의 경우 연구비 지급신청서를
2020. 4.16(목) 까지 과제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사항은 아래로 연락주세요.
산학협력단 재무회계팀 이정호(02-6490-6361)
공문시행일 2020. 4. 2(서울시립대학교산학협력단 - 4777)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