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목표]
RF & mmWave Front-end 실무를 위한 기본 이론을 체계적으로 배우고, 다양한 기본 실습 툴을 활용할 수 있도록 이론과 실무 기술을 체계적으로 제공한다.
[교육개요]
RF& mmWave Front-end 분야에서 핵심 개념과 실무지식을 얻고자 하는 RF 엔지니어들을 대상으로 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RF &mmWave 안테나, 능동위상 배열 안테나, 필터, 듀플렉서, 스위치, 전력 증폭기 기술에 대한 실무 기술을 익힌다.
수강료
일반(개인) : 20000
일반(학생) : 10000
가족회사 : 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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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공동연구시 대상국 규정 미숙지에 따른 연구 중단, 제재 등을 방지하기 위해
연구보안 관련 제도 및 규정 등을 정리한 '국제공동연구 연구보안 길잡이(미국편)' 입니다.
상세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 주요 내용
ㅇ 미국 NSPM-33 등 연방 연구보안 상위 법령·지침 안내
ㅇ 에너지부 등 미국 주요 5개 R&D 지원기관의 연구보안 규정 안내
ㅇ 국제공동연구시 발생 가능한 연구보안 가상 사례 제시
ㅇ 「국제공동연구 매뉴얼」에 기반한 국제공동연구 단계별 연구보안 주요 유의사항 수록
<목 차>
1. 길잡이 개요
2. 국제공동연구와 연구보안
3. 미국 연구보안 주요 제도·규정
4. 연구보안 가상사례
<부록> 국제공동연구 유의사항
◇ 제ㆍ개정 이유
국가연구개발 시설ㆍ장비 공동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연구개발 시설ㆍ장비 정책 추진 과정에서 도출된 연구현장의 개선 요구사항과 타 법령 개정 등에 따른 개선사항 반영 및 전반적 법령 체계 정비
◇ 주요내용
가. 법령 체계 정비
기존 3장 10절 구조를 7장 8절로 개편하여, 참여 주체 간 권한과 책임을 명확하고 간결하게 제시
나. 공동활용 기본원칙
국가연구개발 시설ㆍ장비 관련 활동이 공동활용을 전제로 추진될 수 있도록 공동활용 기본방향 및 세부내용 제시(제2조제2호, 제3조, 제7조제4항제9호, 제13조제3항, 제28조제4항, 제28조제5항, 제37조제3항)
다. 연구개발 시설ㆍ장비 관리체계
연구개발 시설ㆍ장비 관리 및 활용의 주체별 역할 명시화 및 주체 간 분임체계 구체적 제시(제2조제13호 및 제14호, 제7조제4항제8호 및 제9호,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4조, 제23조제2항)
라. 연구개발 시설ㆍ장비 심의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