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울시립대학교산학협력단-12160(2024.6.25) 관련입니다.
2. 산학협력단에서는 지식재산권 관리규정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직무발명 신고 및 지식재산 귀속에 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연구자들께서는 적극 협조 부탁드립니다.
3. 안내사항
- 본교의 교직원 등이 직무발명으로 창출된 지식재산에 대하여 발명자는 지체없이 그 발명의 내용을 산학협력단장에게 신고하여 승계하여야 함
- 직무발명인지 자유발명인지 불분명한 경우에도 지식재산권 심의위원회 심의사항이므로 반드시 발명신고서 및 권리승계합의서를 제출
- 교수 개인 명의로 등록된 지식재산이 직무발명에 해당할 경우 이미 개인 명의로 등록된 지식재산을 산학협력단 명의로 양도 요청
(산학협력단 기술사업화팀에 「붙임」서류 제출)
4. 문의처 : 기술사업화팀 특허담당 서지혜(6368)
ㅇ 개정이유
- 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 행정제도개선 반영 및 청 과제운영ㆍ관리 혁신을 위한 중장기 지원 기반 마련
ㅇ 주요내용
가. 민관농업과학기술혁신위원회의 당연직(내부위원)보다 외부위원 수가 적어 외부위원의 비율을 높여 민간의견 수렴 및 반영도를 확대하고자 함(제4조)
나. 기존 규정에 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역할이 누락되어 있어 효율적인 과제 기획ㆍ운영ㆍ관리를 위한 조정위원회 운영의 근거 마련 (제4조의2 신설)
다. 현재 우리청에서 채택하고 있지 않고 있는 단계과제에 대하여 추후 단계과제 반영을 위해 근거가 되는 관련조항 문구 추가 (제8조)
라. 융복합 협업 연구 성실실패 용인에 대한 조항 추가(제11조)
마. 농업기술 실용화 및 현장 확산 촉진을 위한 민관 협업사업 등 기타 연구개발사업 조항 신설(제11조의2 신설)
바. 연구개발사업 선정평가항목의 통보 범위 변경(국가연구개발 평가 표준지침 개정 반영) (제13조)
사. 국제공동연구개발과제 동시수행과제수 제한 예외에 대한 혁신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제14조)
ㅇ 개정이유
- 「국가유산기본법」의 제정에 맞추어 ‘문화재’ 관련 용어를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등의 내용으로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591호, 2023. 8. 8. 공포, 2024. 5. 17. 시행)됨에 따라, ‘문화재수리’를 ‘국가유산수리’로, ‘문화재수리기술위원회’를 ‘국가유산수리기술위원회’로,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를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및 국가유산수리기능자’로, ‘문화재수리업, 문화재실측설계업 및 문화재감리업’을 ‘국가유산수리업, 국가유산실측설계업 및 국가유산감리업’으로,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ㅇ 주요내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2항제4호더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을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2024년 2분기(2024. 4. 1 ~ 2024. 6.30) 부가세 신고납부기한이 2024. 7.25(목)까지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 과제의 경우 연구비 지급신청서를
2024. 7.17(수) 까지 과제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사항은 아래로 연락주세요.
산학협력단 재무회계팀 이정호(02-6490-6361)
공문시행일 2024. 7. 1(문서번호 12494)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