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와 미래양자융합센터에서 양자기술 이해를 증진시키고 사업화를 촉진하고자 양자기술 산·학·연 매칭데이를 개최합니다.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며, 하단 QR코드를 통해 사전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ㅇ 개정이유
- 「국가유산기본법」의 제정에 맞추어 ‘문화재’ 관련 용어를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등의 내용으로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591호, 2023. 8. 8. 공포, 2024. 5. 17. 시행)됨에 따라, ‘문화재수리’를 ‘국가유산수리’로, ‘문화재수리기술위원회’를 ‘국가유산수리기술위원회’로,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를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및 국가유산수리기능자’로, ‘문화재수리업, 문화재실측설계업 및 문화재감리업’을 ‘국가유산수리업, 국가유산실측설계업 및 국가유산감리업’으로,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ㅇ 주요내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2항제4호너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제6호 중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을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 지원목적 : 특화분야 ICC 구성을 통해 기업수요를 파악하여 기술자문, 교육, 인재양성 등 산·학·연·관 협력 시스템 구축 및 성과 창출
□ 지원분야 : ①바이오헬스 ②인공지능·빅데이터 ③차세대통신 ④양자 ⑤환경 에너지 ⑥반도체·디스플레이 ⑦스마트 모빌리티 ⑧기타분야(자유)
□ 지원대상 : 서울시립대학교 전임교원(소속 학과, 연구소, 센터 활용 가능)
□ 지원요건 : 서울시립대학교 전임교원 및 가족회사 컨소시엄 필수 구성
※ 신규 가족회사의 경우 사업 선정 후 1개월 이내 산학 협력 협약(서면) 일괄 진행
□ 지원내용
○ 지원항목 : 특화분야 기업협업센터(ICC) 활동 및 운영비
○ 지원기간 및 규모
- 1차년도(’23.11.~’24.02.) : 1,500만원 이내
- 2차년도(’24.03.~’25.02.) : 4,000만원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