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자컴퓨팅 기술 홍보 브로슈어
서울시립대학교 첨단분야 양자컴퓨팅 홍보 브로슈어입니다.
서울시립대학교 첨단분야 양자컴퓨팅 홍보 브로슈어입니다.
연구과제 수주 및 홍보자료 활용을 위해 제작된 이공계 및 도시과학계열 연구자 브로슈어입니다.
향후 정기적인 브로슈어 제작을 계획하고 있으니 건의사항 및 의견 보내주시면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제출처 : 산학협력단 전략기획파트 임정현(xxyimjh36@uos.ac.kr)
ㅇ 개정이유
-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의 공급망 안정화를 위하여 공급망안정품목 및 공급망안정사업을 선정하고, 공급망안정품목의 안정적 수급에 중대한 차질이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에 특정 기업이 해외에서 생산하고 있는 품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내에 반입할 것을 명할 수 있도록 하며, 공급망안정품목의 국내 총재고량 등을 검토하여 재고확대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이 개정(법률 제19438호, 2023. 6. 13. 공포, 12. 14. 시행)됨에 따라, 공급망안정품목의 선정, 비상시 해외생산품목의 반입명령 절차, 공급망안정사업의 선정절차 및 재고확대 권고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ㅇ 주요내용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 및 제35조제2항제2호 중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을 각각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으로 한다.
2023년 4분기(2023.10. 1 ~ 2023.12.31) 부가세 신고납부기한이 2024. 1.25(목)까지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 과제의 경우 연구비 지급신청서를
2024. 1.18(목) 까지 과제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사항은 아래로 연락주세요.
산학협력단 재무회계팀 이정호(02-6490-6361)
공문시행일 2024. 1. 2(문서번호 24031)참고
ㅇ 개정이유
- 국가연구개발사업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작성한 2023년도 국가연구개발행정제도개선(안)에 따라 혁신법 적용 과정에서의 애로를 해소하고, 연구개발비 사용의 자율성 확대 및 투명한 사용·관리를 위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을 개정하고자 함.
ㅇ 주요내용
가. 국가연구개발행정제도개선(안)에 따른 제도개선 사항 반영(제10조, 제11조의2, 제25조, 제26조의2, 제72조, 제83조, 제85조)
나. 서식 신설 및 변경에 따른 수정사항 반영(제18조, 제65조, 제113조)
다. 규정 취지 반영을 위한 의미 명확화(제21조, 제80조, 제113조)
라. 회의비 중 식비의 사용 기준 변경(제25조)
마. 학생인건비통합관리제도 운영 내실화(제40조, 제87조, 제90조, 제91조, 제93조~제95조)
바. 법률 개정 사항을 반영한 근거규정 삭제(제46조)
사. 연구시설‧장비비통합관리제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일부 제도개선 사항 반영(제80조, 제103조~104조, 제107조~108조)
ㅇ 개정이유
- 「행정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에 관한 일반규정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개별 법령상 이와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규정을 정비하고, 「행정기본법」에서 행정서비스를 제공받는 자로부터 수수료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함에 따라 개별 법령에 수수료에 관한 명시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이 행정법의 적용관계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등 123개 대통령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ㅇ 주요내용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 단서를 삭제한다.
ㅇ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유전자검사기관 종사자 교육의 수요를 해소하기 위하여 유전자검사교육을 실시할 역량 및 전문성이 있는 단체를 유전자검사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유전자검사의 검사자와 검사결과 간 착오를 방지하기 위하여 유전자검사기관 외의 자가 유전자검사를 의뢰할 때 동의서에 개인식별정보를 삭제하는 대신 익명화하도록 하는 한편,
- 행정처분의 일반기준을 신설하고,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으로 배아, 난자, 정자 및 태아에 대하여 유전자치료를 시행한 경우와 유전자검사기관이 중요한 사항에 대한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의 위반횟수별 행정처분 기준을 각각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ㅇ 개정이유
- 「행정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에 관한 일반규정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개별 법령상 이와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규정을 정비하고, 「행정기본법」에서 행정서비스를 제공받는 자로부터 수수료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함에 따라 개별 법령에 수수료에 관한 명시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이 행정법의 적용관계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등 123개 대통령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ㅇ 주요내용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2항 단서를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