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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 지침(시행 2023.12.26.)

January 2, 2024

ㅇ 개정이유

- 초격차 프로젝트 추진 및 기업의 R&D 참여 확대

- 기술개발 평가ㆍ관리제도 개선

ㅇ 주요내용

가. (초격차 프로젝트) 초격차 프로젝트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사업/과제 정의) 마련(제3조제1항제48호, 제30조제9항)

나. (무기명 자문평가) 상세기획 결과에 대하여 해당분야 전문가에게 무기명으로 기획결과에 대한 의견(무기명 Peer Review)을 청취(제13조제7항제1호)

다. (부채비율ㆍ유동비율 완화)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관련 사전지원제외를 3년 연속 기준으로 완화하고, 대출형 투자유치 예외조건을 5년으로 확대(제21조제10항, 별표2)

라. (사전지원제외 해소 범위 확대) 기존 사전지원제외 요건중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에만 적용하던 지원제외 해소 절차를 모든 사전지원제외 요건에 적용(별표2)

마. (선정통보) 평가결과(평가단 명단, 종합평가의견)는 연구개발기관에 기존대로 통보하고, 선정된 연구개발기관 공개는 NTIS 등록으로 갈음(제25조제1항)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시행 2023.12.21.)

January 2, 2024

ㅇ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중소기업과 공동으로 기술혁신 등을 수행하는 학교ㆍ기관 또는 단체는 중소기업 지원을 전담하는 조직인 중소기업산학연협력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이 개정(법률 제19506호, 2023. 6. 20. 공포, 12. 21. 시행)됨에 따라, 중소기업산학연협력센터는 산학연협력 및 기술지도사업 대상 중소기업의 발굴 및 지원, 중소기업에 적합한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의 마련 및 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산학연협력센터의 운영 현황을 조사하기 위하여 해당 협력센터를 설치ㆍ운영하는 학교ㆍ기관 또는 단체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행정안전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시행 2024.01.01.)

January 2, 2024

ㅇ 개정이유

- 자치단체 발주 공사의 부실ㆍ안전사고 예방과 시설물 품질 제고

ㅇ 주요내용

가. ’24.1.1.부터 시행하는 주계약자 공동도급 관련 개정 내용 반영

나.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제3자에게 계약상대자가 부담할 비용 전가, 금품ㆍ향응 수수 등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계약해제ㆍ해지 근거 마련

[행정안전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3.12.12.)

January 2, 2024

ㅇ 개정이유

- 「행정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에 관한 일반규정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개별 법령상 이와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규정을 정비하고, 「행정기본법」에서 행정서비스를 제공받는 자로부터 수수료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함에 따라 개별 법령에 수수료에 관한 명시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이 행정법의 적용관계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등 123개 대통령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ㅇ 주요내용

[환경부]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시행 2023.12.20.)

January 2, 2024

ㅇ 개정이유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등 범부처 공통 규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ㆍ관리를 개선하여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함

ㅇ 주요내용

가. 연구개발과제평가단 평가위원 선정 예외 규정 삭제(제5조제2항)

나. 동시수행가능 연구과제 제한 예외 규정 추가(제13조제3항)

다. 연구개발과제 사전검토 기관 추가 및 검토기간 명시(제16조제5항)

라. 주관연구개발기관 외 협약 변경 요청 가능 기관 확대 및 연구개발기관의 협약 변경 요청 사항 조정(제29조제2항)

마.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의 특허 관련 지식재산권 포기 승인 규정 삭제(제47조 전단)

바.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의 정부납부기술료 감면 규정 신설(제50조제3항)

사. 의무 공개 대상인 제재처분에 대한 예외 규정 신설(제53조제8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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