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 지침(시행 2023.12.26.)
ㅇ 개정이유
- 초격차 프로젝트 추진 및 기업의 R&D 참여 확대
- 기술개발 평가ㆍ관리제도 개선
ㅇ 주요내용
가. (초격차 프로젝트) 초격차 프로젝트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사업/과제 정의) 마련(제3조제1항제48호, 제30조제9항)
나. (무기명 자문평가) 상세기획 결과에 대하여 해당분야 전문가에게 무기명으로 기획결과에 대한 의견(무기명 Peer Review)을 청취(제13조제7항제1호)
다. (부채비율ㆍ유동비율 완화)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관련 사전지원제외를 3년 연속 기준으로 완화하고, 대출형 투자유치 예외조건을 5년으로 확대(제21조제10항, 별표2)
라. (사전지원제외 해소 범위 확대) 기존 사전지원제외 요건중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에만 적용하던 지원제외 해소 절차를 모든 사전지원제외 요건에 적용(별표2)
마. (선정통보) 평가결과(평가단 명단, 종합평가의견)는 연구개발기관에 기존대로 통보하고, 선정된 연구개발기관 공개는 NTIS 등록으로 갈음(제25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