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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시행 2026.07.28.)

July 30, 2026

◇ 개정이유
  연구개발성과의 무료 교부 및 열람 등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연구개발기관과 연구자가 연구개발성과를 기탁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 개정(법률 제21421호, 2026. 3. 10. 공포, 9. 11. 시행)됨에 따라, 기탁할 수 있는 연구개발성과의 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연구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연구개발과제의 평가제도를 개편하고, 비영리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에 대한 기술료 사용의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술료의 용도별 사용비율 등 그 사용기준을 조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연구개발과제의 평가제도 개편(제16조제2항)
    결과 중심으로 운영되던 연구개발과제의 단계평가 및 최종평가 결과에 대한 등급제를 폐지하고, 연구개발과제 수행과정의 적절성을 중심으로 평가하도록 제도를 개편함.

[국토교통부]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시행 2026.07.08.)

July 30, 2026

【제정·개정문】

⊙국토교통부훈령 제1967호
정부조직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39개 훈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훈령

제1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의 개정)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의 1호 중 "통계청"을 "국가데이터처"로 한다.
제15조부터 제39조까지 생략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정·개정이유】

[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혁신법 시행규칙(시행 2026.07.06.)

July 30, 2026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연구개발사업 총괄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에게 위임되었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권한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출연금을 지급하는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연도별ㆍ분야별 연구과제의 선정 및 연구개발사업 분류체계의 작성ㆍ관리 등에 관한 권한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행사하는 내용으로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혁신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출연금을 지급하는 연구개발사업에 속하는 연구과제의 선정 및 연구개발사업 분류체계 작성ㆍ관리 등의 주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임.

【제정·개정문】

⊙총리령 제2131호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혁신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행정안전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26.07.01.)

July 30, 2026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개 이상의 시ㆍ도가 통합되어 새로운 시ㆍ도가 설치되는 경우 종전 시ㆍ도의 관할구역에 소재한 기업의 지역제한입찰 참여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 그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된 날부터 3년간은 지역제한입찰 시 종전 시ㆍ도의 관할구역으로 분리하여 종전 시ㆍ도의 관할구역에 있는 입찰자의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를 기준으로 제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시행 2026.07.01.)

July 30, 2026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중소기업 연구개발 사업의 투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중소기업자의 기술혁신사업에 대한 보조ㆍ융자ㆍ보증 방식의 지원을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이 개정(법률 제21289호, 2025. 12. 30. 공포, 2026. 7. 1. 시행)됨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술혁신사업에 대한 출연뿐만 아니라 보조ㆍ융자ㆍ보증에 대해서도 계획을 수립ㆍ공고하도록 하고, 융자ㆍ보증 지원 기관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기술보증기금으로 정하며, 융자ㆍ보증의 대상과 절차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인사혁신처]공무원 여비 규정(시행 2026.07.01.)

July 30, 2026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의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를 각각 폐지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설치하는 내용으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21446호, 2026. 3. 5. 공포, 7. 1. 시행)됨에 따라, 통합특별시에 대한 국내 여비 및 이전비 등의 기준을 정비하는 한편,

공무원이 공무상 여행으로 적립한 항공마일리지를 기부활동에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기상청]기상청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시행 2026.06.15.)

July 30, 2026

◇ 개정이유

「국가연구개발혁신법」과의 정합성 강화를 위하여 상위 규정과 유사ㆍ중복 및 실효성이 낮은 자체 규정을 삭제하고, 연구개발사업의 일부인 연구용역사업에 대한 심의 근거를 이 훈령에 반영하고 관련 세부 규정은 별도의 하위 지침으로 운영하도록 하여 「기상청 연구용역사업 관리규정」(기상청훈령)을 폐지하는 한편, 연구관리 전문기관의 업무 대행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행 협약 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국가연구개발 행정제도 개선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이 훈령의 목적과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및 적용 범위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나. 기상청 소관 연구개발사업의 심의ㆍ조정을 위한 기상청장 소속의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조)

다. 연구개발사업의 기획ㆍ평가ㆍ관리 등에 활용하는 기술분류체계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5조)

라. 기상청이 직접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의 기획ㆍ수행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6조부터 제13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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