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시행 2026.07.28.)
◇ 개정이유
연구개발성과의 무료 교부 및 열람 등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연구개발기관과 연구자가 연구개발성과를 기탁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 개정(법률 제21421호, 2026. 3. 10. 공포, 9. 11. 시행)됨에 따라, 기탁할 수 있는 연구개발성과의 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연구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연구개발과제의 평가제도를 개편하고, 비영리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에 대한 기술료 사용의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술료의 용도별 사용비율 등 그 사용기준을 조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연구개발과제의 평가제도 개편(제16조제2항)
결과 중심으로 운영되던 연구개발과제의 단계평가 및 최종평가 결과에 대한 등급제를 폐지하고, 연구개발과제 수행과정의 적절성을 중심으로 평가하도록 제도를 개편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