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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장비심의위원회 운영지침

규정 구분
교내규정 분류
연번
3-7

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장비시의위원회 운영지침」을 붙임과 같이 공포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주요골자

  가. 산업통상자원부지원 연구장비 중 연구장비심의 적용대상 범위 설명 추가

   - 1천만원 이상 공동활용으로 산업기술개발장비 공동이용시스템(i-Tube)에 보유 등록된 연구장비

 나. 자체연구장비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이 아닌 기능항목 삭제

   -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구축하는 1억원 이상의 연구장비의 경우 자체연구장비심의를 거치지 않고 

 국가연구개발시설장비심의위원회 심의 진행

  다. 연구장비심의 기능에 산업기술개발장비 적용부분 추가

   - 1천만원 이상의 공동활용 산업기술개발장비의 유휴·저활용·불용장비의 판정, 자산 이관 및 처리사항

  라. 연구시설·장비종합정보시스템(ZEUS) 장비등록시 요구되는 정보사항 별지서식에 반영

최근제·개정일
2024-0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