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R&D 사업의 공통운영기준인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과
세부사항 규정인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등
3개 규정이 ’20년 5월 11일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산업기술혁신 R&D 규정 개정 주요내용 ]
■ 대상과제 : 2020. 5.11일 이후 신규 공고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혁신사업
※ 변경 사항은 통상 고시된 날부터 시행하나, 사업비 세목 간소화,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
지원인력 인건비 및 장비구입 낙찰 차액 반납 관련 사항은 신규 공고 과제부터 적용
■ 개정사항별 세부내용
① 카드전표, 전자세금계산서는종이원본 없이 전자문서 보관 허용(2020. 5. 11일 바로 시행)
* 내부품의서 등 객관적 진위확인 불가 자료는 종이원본 보관
② 비영리기관은직접비에서 지원인력 인건비 계상 허용
* 단, 직접비에서 계상시 간접비에서 지원인력 인건비 계상 불가
③ 과제종료 후 장비 유지ㆍ보수 지원을 위한 ‘시설ㆍ장비 통합관리제’ 도입
* 대상은 과기부 통합관리제 지정 비영리기관(현재 36개)이며,
직접비의 5% 이내 범위에서 계상 가능
※ 본교 해당사항 없음, 현재 시설ㆍ장비 비통합기관임
④ 연구지원비 성격의 세목 통합하고, 소모성 경비는 증빙서류 면제
* 연구활동비와 연구과제추진비 통합(연구활동비),
회의비, 식대 등 소모성 경비는 직접비 5% 이내 편성하고 증빙면제
(단, 초과편성시 전체증빙 필요)
붙임 1. 산업기술 R&D 규정 개정 안내문 1부
2. (전문)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일부개정안(2020-69호) 1부
3. (신구조문대비표)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일부개정안(2020-69호) 1부
4.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