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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혁신 R&D 규정(개정 2020.5.11)

June 8, 2020
교외규정 분류
규정 분류

산업부 R&D 사업의 공통운영기준인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과

세부사항 규정인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등

3개 규정이 ’20년 5월 11일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산업기술혁신 R&D 규정 개정 주요내용 ]

 

대상과제 : 2020. 5.11일 이후 신규 공고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혁신사업 

 

※ 변경 사항은 통상 고시된 날부터 시행하나, 사업비 세목 간소화,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  

    지원인력 인건비 및 장비구입 낙찰 차액 반납 관련 사항은 신규 공고 과제부터 적용 

 

■ 개정사항별 세부내용

카드전표, 전자세금계산서는종이원본 없이 전자문서 보관 허용(2020. 5. 11일 바로 시행) 

* 내부품의서 등 객관적 진위확인 불가 자료는 종이원본 보관  

 

비영리기관은직접비에서 지원인력 인건비 계상 허용 

  * 단, 직접비에서 계상시 간접비에서 지원인력 인건비 계상 불가

 

③ 과제종료 후 장비 유지ㆍ보수 지원을 위한 ‘시설ㆍ장비 통합관리제’ 도입 

  * 대상은 과기부 통합관리제 지정 비영리기관(현재 36개)이며,  

    직접비의 5% 이내 범위에서  계상 가능

※ 본교 해당사항 없음, 현재 시설ㆍ장비 비통합기관임

 

④ 연구지원비 성격의 세목 통합하고, 소모성 경비는 증빙서류 면제 

  * 연구활동비와 연구과제추진비 통합(연구활동비),  

    회의비, 식대 등 소모성 경비는  직접비 5% 이내 편성하고 증빙면제

    (단, 초과편성시 전체증빙 필요)

 

 

붙임 1. 산업기술 R&D 규정 개정 안내문 1

        2. (전문)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일부개정안(2020-69) 1

        3. (신구조문대비표)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일부개정안(2020-69) 1부 

 

        4.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