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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개정(2016. 3.3)

March 18, 2016
교외규정 분류
규정 분류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이 2016.3.3 부로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연구과제 수행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 내용

① 중견기업의 정부납부기술료 인하(제44조제1항제2호)

- 중견기업이 납부하여야 하는 정부납부기술료를 정부출연금의 30퍼센트에서 20퍼센트로 인하함.

② 참여제한 기간 및 사업비 환수 기준 개선(제51조제1항 및 별표 4, 제51조제5항 신설)

-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비 환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기간을 2년으로 정함.

- 정당한 사유없이 연구개발성과인 지식재산권을 개인 명의로 출원ㆍ등록한 자에 대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함.

- 기술료 또는 사업비 환수금의 미납으로 참여제한을 받은 자가 미납된 금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해당 참여제한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함.

③ 기타 학생인건비 예산 변경에 대한 승인 기준 완화 및 제재부가금 부과기준의 조정 등(제32조제3항제5호, 별표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