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규정 분류
규정 분류
1. 개정이유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 연구개발기관계정의 학생인건비 균등지급 의무를 완화함으로써 연구개발기관계정 운영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간접비계상기준산출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른 출연연 등 비영리기관의 간접비 고시비율을 확정하여 고시하기 위해 연구개발비 사용기준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연구개발기관계정 학생인건비 균등지급 의무를 완화함으로써 기관 계정 운영 자율성을 제고함(안 제91조)
나. 출연연 등 비영리기관의 간접비 고시비율 변경(안 [별표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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