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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 원 이하의 회의비는 영수증 첨부 시 회의록 증빙을 하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March 9, 2023

- 회의비를 사용할 때에는 내부결재문서 또는 회의록 중 어느 하나와 영수증서를 갖추어야 하지만,

1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의 회의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목적, 일시, 장소, 내용, 참석자 명단이 기재된 증명자료로 내부결재문서 또는 회의록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연구 수행에 필요한 시약 및 재료를 보관하기 위한 냉장고(일반냉장고가 아닌 시약보관용 냉장고)와 실험기구를 배치할 실험대 구입비는 어느 비목에서 집행하여야 하나요?

March 9, 2023

- 해당 연구과제 수행에 필요하다면 연구시설·장비에서 집행 가능합니다. 

- 연구실 냉난방 및 청결한 환경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 비용은 연구활동비(연구실운영비)에서 집행 가능합니다.

- 해당 물품 구입 및 검수와 관련한 사항은 「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 물품구매 및 계약업무 처리절차」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협약 시 산정기준보다 적게 연구수당을 계상한 것이 확인되어 이를 계상기준으로 증액 변경 가능한가요?

March 9, 2023

- 연구수당은 증액 불가합니다. 

- 연구개발과제의 협약 체결 당시 연구개발계획서와 다르게 변경된 경우에 변경된 수정인건비의 20퍼센트 범위 내에서 연구수당을 변경하여 계상하여야 하며, 연구수당을 협약 체결 당시 계상한 금액보다 증액하여 계상할 수는 없습니다. 

인건비를 감액할 경우 연구수당은 어떻게 집행해야 되나요?

March 9, 2023

- 연구수당 예산도 감액하여야 합니다. 

- 연구수당 지급 시 수정인건비가 원래계획보다 감액(원래계획보다 적게 사용한 경우를 포함)된 경우에 감액된 수정인건비*의 2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연구수당으로 계상한 금액 대비 지급한 금액의 비율(이하 "연구수당지급비율"이라 함)이 직접비로 계상한 금액(현물로 계상한 금액은 제외) 대비 사용한 금액의 비율(이하 "직접비사용비율"이라 함)을 20퍼센트포인트 초과한 경우에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당초 계획서에 계상된 연구원을 활용하지 못해 연구책임자 단독으로 연구를 수행하였을 경우 연구수당 단독수령이 가능한가요?

March 9, 2023

- 총연구개발기간(단계가 구분되어 있는 경우 단계 연구개발기간) 동안 연구책임자 1인만 참여하는 경우에만 100퍼센트 지급 가능합니다. 

- 총연구개발기간(단계가 구분되어 있는 경우 단계 연구개발기간을 말함)중 1차년도에 연구참여자가 중도 퇴직하여 2차년도부터 1인이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에도 총 연구개발기간 기준으로 1인에게 연구수당 70%이상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연구수당 전액을 참여연구자 1인에게 단독 지급이 가능한가요?

March 9, 2023

- 연구수당은 단독 지급(수령) 불가합니다.

- 참여연구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 한 명의 참여연구자에게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수당 사용액의 70퍼센트를 초과하여 연구수당을 지급할 수 없으며,

- 총연구개발기간(단계가 구분되어 있는 경우 단계 연구개발기간) 동안 연구책임자 1인만 참여하는 경우에만 100퍼센트 지급 가능합니다.

 

수행중인 위탁과제의 정부지분율은 100%인데 연구비정산시스템에는 75%로 되어있습니다. 어떻게 정산해야 되나요?

March 9, 2023

- 위탁과제의 정부지분율은 본과제(총괄/세부과제)의 정부지분비율을 적용하게 되어있습니다. 

- 본과제(총괄/세부과제)의 정부지분율을 확인하여 정산하시기 바랍니다. 

위탁연구개발비를 감액할 경우 전문기관 승인사항인가요?

March 9, 2023

- 수행기관 자체승인 사항입니다.

- 위탁연구개발비를 원래 계획보다 감액하려는 경우에는 수행연구기관의 자체승인 사항이나,

- 위탁연구개발비를 원래계획보다 20퍼센트 이상 증액하여 계상하려는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전문기관)의 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연구수행 중 연구의 일부를 외부기관에게 용역을 주고자 합니다. 어떤 절차를 밟아야하나요?

March 9, 2023

- 연구의 일부를 외부기관에게 용역을 주고자 위탁연구개발비 예산을 증액하려는 경우에는 위탁연구개발비 예산 0원에서 증액이 되기 때문에 중앙행정기관(전문기관)의 장의 사전승인 사항입니다. 

- 위탁연구개발비를 원래계획보다 20퍼센트 이상 증액하여 계상하려는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전문기관)의 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또한, 위탁연구개발비는 해당 연구개발과제 직접비에서 위탁연구개발비, 국제공동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부담비를 제외한 금액의 40퍼센트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습니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전문기관)의 장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40퍼센트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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