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입니다. 연구책임자 소속이 변경(이직 또는 퇴직)될 경우 학생인건비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먼저 연구책임자 소속이 변경되어 이관하는 경우입니다.
먼저 연구책임자 소속이 변경되어 이관하는 경우입니다.
- 석·박사과정 수료생도 학생연구자에 포함됩니다.
'인증서나, 지문인식, 아이핀으로 로그인하셔야 합니다. ' 메시지가 뜨는 경우
-> 서울시립대학교 외부망에서 접속 시 산학협력시스템을 이용하시려면 포털에 인증서 등록 후, 산학협력시스템에 접속해주셔야 합니다.
-> 포털시스템(portal.uos.ac.kr) 마이페이지 클릭
-> 인증서관리에서 인증서 등록
- 산학협력시스템에 처음 접속하시는 경우(교직원, 학부생, 대학원생), 아래의 절차로 진행됩니다.
- 3천만원 이하 연구시설·장비의 경우 주관기관 자체 계획 변경을 통하여 구입이 가능합니다.
- 해당 과제에서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여 타 과제와 연계하여 연구시설·장비(연구기자재)는 구매 불가합니다.
- 카드결제의 경우, 계좌이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전자세금계산서는 불필요합니다.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에 따라 연구재료비는 연구종료일까지 집행이 가능합니다.
- 해당 연구과제 수행에 있어 연구과제와 합목적성에 부합되어 발생되는 것이라면, 연구활동비의 공공요금 수수료 항목에서 처리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