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연구비 카드를 사용하지 않는 과제의 경우 사용하는 연구비 카드를 의미하며 해당 과제 직접비 내에서 한도가 부여되고, 사용기간이 지정된 카드입니다.
- 연구가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기관의 연구비 입금지연으로 연구수행에 지장이 있는 경우 원활한 연구수행을 위해 연구비 선배정 지원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1. 사업신청(제안서 제출) 방법
- 외국인의 경우 입국일로부터 3개월 이상 체류 시 건강보험 가입은 가능하지만 선택사항이다보니 건강보험 미가입자가 많아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증빙이 어렵습니다.
- 인건비 20% 이상 증액 시 전년도 이월된 인건비는 제외하고 산정하시기 바랍니다. (인건비를 원래 계획보다 20% 이상 증액할 경우 전문기관 보고사항)
- 해당 연구과제 참여를 위한 고용계약이 1년으로 체결되었다면 해당 과제 참여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 충당이 가능합니다.
-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강사 중 직장가입자가 아닌 자, 제17조제1항에 따른 명예교원·겸임교원 및 초빙교원 등에 대하여는 인건비 현금계상이 가능합니다.
먼저 연구책임자 소속이 변경되어 이관하는 경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