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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한국연구재단 감염병 차세대 백신 기초원천 핵심기술개발사업 공고 안내

December 20, 2021

 

2022년도 한국연구재단 감염병 차세대 백신 기초원천 핵심기술개발사업

1. 신청기간 : 2021. 12. 30(목) ~ 2022. 1. 13(목) 18:00

2. 신청방법 : 붙임 과제신청서(연구재단) 작성하여 연구책임자소속별 담당이메일 제출(연구재단 제출 서류는 재단 시스템 업로드하고 산학협력단에 별도 제출하지 않음)

3. 유의사항

 - 연구책임자 등 참여연구원의 한국연구자정보(KRI)등록을 사전에 확인하고 최신 정보로 갱신

 - 신청마감일에는 온라인 접속이 폭주하며 유효성검증 오류가 빈번하므로 마감일 3일전까지 신청완료 권장, 별도 구제 절차 없음

* 사업별 신청요강 및 양식은 붙임 확인

 

2022년 한국연구재단 생명/바이오분야 사업공고 안내

December 20, 2021

2022년도 한국연구재단 생명/바이오분야 사업공고를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1. 신청대상 사업

 - 바이오의료기술개발사업

 - 혁신신약 기초기반기술개발사업

 - 뇌기능 규명조절 기술개발사업

 - 전자약 기술개발사업

2. 신청기간 : 2021. 12. 30(목) ~ 2022. 1. 13(목) 18:00

3. 신청방법 : 붙임 과제신청서(연구재단) 작성하여 연구책임자소속별 담당이메일 제출(연구재단 제출 서류는 재단 시스템 업로드하고 산학협력단에 별도 제출하지 않음)

4. 유의사항

 - 연구책임자 등 참여연구원의 한국연구자정보(KRI)등록을 사전에 확인하고 최신 정보로 갱신

 - 신청마감일에는 온라인 접속이 폭주하며 유효성검증 오류가 빈번하므로 마감일 3일전까지 신청완료 권장, 별도 구제 절차 없음

2022년 해양수산 신규 R&D 및사업 온라인 설명회 개최 안내

December 20, 2021

2022년 해양수산 신규 R&D 및 창업사업화지원 사업 온라인 설명회 개최 안내하니 관심있는 연구자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2022년 해양수산 신규 R&D 설명회
 

ㅇ (목적) ’22년 해양수산 R&D투자방향, 추진제도 및 신규 R&D사업 등에 대한 설명을 통해 연구자의 원활한 해양수산 R&D 참여 유도

ㅇ (일시/장소) ’21.12.20.(월) 13:30∼15:30 /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유튜브

ㅇ (주요내용)
 

- ’22년 해양수산 R&D 투자방향 및 주요 제도개선 내용

- ’22년 신규 해양수산 R&D 사업 및 세부과제별 RFP 설명

ㅇ (참석대상) 해양수산 R&D사업 관련 산·학·연·관 수요자 및 관계자 등

근로소득자 인건비 계산표(2022. 1. 1 이후)

December 16, 2021

서울시립대학교 학술연구비 관리지침 개정으로 인하여

연구과제 참여 근로소득자 인건비 계산표 양식이 개정되었으니 아래 양식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1) 연구지원인력 별호 추가 로 인한 인건비 계산표 변경(2020. 9월이후)

 

(2) 2021년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 시트 수정(2021. 1월 이후)

 

(3) 2021년 학술연구비 관리지침 변경에 따라 개정된 엑셀 양식으로 변경(2021. 3월 이후)

 

(4) 2022년 최저임금 고시에 따라 개정된 엑셀 양식으로 변경(2022. 1월 이후) 

문의가 있을경우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재무회계파트 이정호(6361) / 양수정 (6395)

시스템파트 여은종 (6369)

산학지원파트 조영미 (6391)

협약파트 박정은(6370) 

 

2022년도 최저임금 고시 안내(산학협력단 연구과제 급여 지급대상자)

December 16, 2021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1-68호 및 최저임금법에 근거

 

2022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안내드리니 근로계약서 작성시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최저임금액

 

  - 시간급 : 9,160원(월 환산액 1,911,440원 - 주40시간 근무)

 

  ※ 2021년 적용 최저임금 :  시급 8,720원(월 환산액 1,822,480원)

 

2. 대상자

 

  - 산학협력단 연구과제에서 급여를 지급받는 시립대 소속 근로소득자

 

3. 유의사항

 

  - 현재 재직 중인 시립대근로소득자 포함

 

붙임 : 1. 2022년 최저임금 고시안내 공문 1부

       2. 고용노동부 고시 1부

       3. 시립대근로소득자 인건비 계산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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