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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경제연구원] 2026년도 수시연구사업 및 2027년도 기본연구사업 연구수요조사

April 13, 2026

에너지경제연구원에서 에너지 환경 변화에 선제적・선도적으로 대응하고, 사회적 요구에 부합하는 효율적인 정책대안 제시를 위하여 다양한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연구수요조사를 진행함을 안내드리니, 관심있는 연구자 분들께서는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기한 : ~ 2026년 5월 11일(월)

 

□ 제안내용 : 2026년 및 2027년에 수행할 연구과제(주제)

 - “기본연구사업” - 기관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고유연구사업(’27년, 10개월~12개월) 연구원 목적 및 역할, 연구 분야에 부합하는 세부과제 발굴・선정

 - “수시연구사업” - 사업연도 중 수시로 발생할 수 있는 연구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자 유관부처 등의 요청에 의해 단기간(~최대5개월) 수행하는 연구사업(’26년)

    * 사업시작일: 6/1 또는 8/1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추진> 26년도 국가R&D 제도개선 온라인 의견수렴 홍보 안내

April 9, 2026

 관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제도혁신과) '2026년도 국가연구개발행정제도개선 기본지침 통보 및 제도개선 의견제출 요청'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근거하여 ‘2026년 국가연구개발 행정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제도 개선 의견이 있는 연구자께서는 아래 안내 및 첨부문서에 따라 의견 작성하시어서 개별(www.iris.go.kr)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과기부/KISTEP] 국가 R&D 제도개선 온라인 의견수렴

April 9, 2026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근거하여

‘2026년 국가연구개발 행정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안내드리오니 많은 참여바랍니다. 

 

가. 제출 내용: 2026년 국가연구개발 행정제도 개선 사항 및 제도개선 의견 

나. 제출 기한: 2026.4.30.(목)까지 

다. 제출 방법: 공문을 통해 2026년도 국가연구개발 행정제도개선 의견 제안서[붙임 4] 제출(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 개인 연구자의 경우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을 통해서도 제안 가능(~'26. 5.31.까지) 

※ 소관 부처·전문기관에서 의견 제출하는 경우 중복 제출 불필요

※ 붙임 파일 참조

2026년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초연구사업 2차 신규과제 공모

April 9, 2026

 

※ 문의처

  - 시스템(IRIS, NRI) 문의처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IRIS 콜센터 1877-2041

  - 사업 관련 문의처 : 한국연구재단 042-869-6392, 6393, 6397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이 운영하는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https://www.iris.go.kr)을 통해 과제신청, 평가 및 관리업무를 진행합니다.

 

※ 별첨(세부사업 신청요강 등)은 2026.04.15.(수)에 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

조경학과 박찬 교수, 기후변화 적응 생태계 복원 및 관리 기술 사업선정

April 9, 2026
구분내용
지원기관기후에너지환경부
전문기관한국환경산업기술원
사업명기후변화적응을위한생태계복원및관리기술개발사업(R&D)                                                          
연구책임자조경학과 박찬 교수
연구기간2026.4.1. ~ 2030.12.31.
과제명생태계 가치 향상을 위한 생태계 복원 기술개발

2025년 학생인건비 지급비율 및 부당회수 비율 공개

April 7, 2026

안녕하세요.

산학협력단 학생인건비 담당자입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93조제5항에 따라

2024년 서울시립대학교 학생인건비통합관리 지급 비율 및 부당회수 비율 안내 드립니다. 

 

2025년 서울시립대학교 학생인건비통합관리 지급 비율 및 부당회수 비율

- 2025년도 학생인건비 지급 비율 : 59.9%

- 2025년도 학생인건비 부당회수 비율 : 0.0%

( 직전 5년 동안 학생인건비통합관리 대상 과제로 제재처분을 받은 연구자 수/전년도 연구책임자계정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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