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연구비관리지침 12페이지와 23페이지의 간접비 최소계상기준이 상이하여 정정 안내드립니다.
간접비 계상은 계상기준 최대치를 원칙으로 하며, 15%미만으로 산정하고자 할 경우(지원기관에서 따로 정한 기준이 있는경우 제외) 사전에 산학협력단과 협의하여야 합니다.
23페이지의 10%미만은 추후 규정개정하여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식재산(특허, 상표 등)에 관심있는 서울시립대학교 구성원들에게 아이디어 발굴 및 권리화 방안 등에 도움을 드리고자
「2018년 지식재산 상담소」를 아래와 같이 운영하오니 많은 신청 및 참석을 바랍니다.
1. 운영안내
가. 행 사 명 : 2018년 지식재산 상담소(1차)
나. 일 시 : 2018. 3. 28.(수) 14:00 ~ 17:00
다. 장 소 : 창업세미나실(제1공학관 208호)
2. 주요내용
가. 참석대상 : 서울시립대학교 구성원
나. 상담내용 : 지식재산의 상식, 특허 제도의 이해, 발명 상담 등
다. 상 담 자 : 서울시립대학교 전담 특허사무소 변리사
라. 문 의 : ☎ 6490-6373, 이메일 ip@uos.ac.kr
※ 원활한 진행(방문시간 예약 등)을 위해 예약 신청서를 작성하여 이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세법 개정에 따라 2018. 4. 1 이후 지급하는 기타소득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1. 적용시점 : 2018. 4. 1 이후 지급 기타소득
2. 기타소득 필요경비율 : 80% -> 70%
3. 기타소득 원천징수율 : 4.4% -> 6.6%
4. 과세최저한 : 250,000원 -> 166,666원
2018. 3월 귀속 기타소득을 2018. 3.30까지 지급완료하기 위하여
연구책임자 발의하는 기타소득 연구비 지급신청서 제출은 2018. 3.27(화)까지 해당 과제 담당자
(산학협력단 산학지원팀)에게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2018. 4. 2~4.4 3일간은 시스템 정비기간으로 기타소득 지급이 어려움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국세청 안내문을 첨부합니다.
아래는 연구지원과-1234호(2018.03.07.)의 내용입니다.
교육부에서 주관하는 '교수 논문에 자녀 공저자 등록' 추가 실태조사에 협조하고자
교원 인사정보를 활용할 수 있음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 상세 내용은 붙임문서 참고
참고자료 : 연구윤리정보센터(CRE) 17년 12월 뉴스레터 - 부정(父情)과 부정(不正) 사이?
학생인건비 통합관리지침 매뉴얼 안내드립니다.
우리대학 동물실험윤리위원회(IACUC : Institutional Animal Care and Use Committee) 규정 입니다.
위원회 구성(위원 자격요건) 및 실험동물에 대한 윤리적인 취급을 도모함에 목적이 있습니다.
- 2018. 2. 28. 제정
2018년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사업 관련 법령 및 규정입
오는 2. 28일(수) ~ 3.1(목) 3D창작터 휴무입니다.
3D창작터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010 5590 6732 박상현으로 연락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3D창작터 휴무일 : 2.28일(수) ~ 3.1(목) 2일간(공휴일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