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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립대학교 학술연구비관리지침 관련알림(간접비 최소계상기준)

March 22, 2018

학술연구비관리지침 12페이지와 23페이지의 간접비 최소계상기준이 상이하여 정정 안내드립니다.

 

간접비 계상은 계상기준 최대치를 원칙으로 하며, 15%미만으로 산정하고자 할 경우(지원기관에서 따로 정한 기준이 있는경우 제외) 사전에 산학협력단과 협의하여야 합니다.

 

23페이지의 10%미만은 추후 규정개정하여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지식재산 상담소(1차) 운영 안내

March 21, 2018

 

지식재산(특허, 상표 등)에 관심있는 서울시립대학교 구성원들에게 아이디어 발굴 및 권리화 방안 등에 도움을 드리고자

「2018년 지식재산 상담소」를 아래와 같이 운영하오니 많은 신청 및 참석을 바랍니다.

 

  1. 운영안내
    가. 행 사 명 : 2018년 지식재산 상담소(1차)
    나. 일     시 : 2018. 3. 28.(수) 14:00 ~ 17:00
    다. 장     소 : 창업세미나실(제1공학관 208호)
  2. 주요내용
    가. 참석대상 : 서울시립대학교 구성원
    나. 상담내용 : 지식재산의 상식, 특허 제도의 이해, 발명 상담 등
    다. 상 담 자  : 서울시립대학교 전담 특허사무소 변리사
    라. 문      의 : ☎ 6490-6373, 이메일 ip@uos.ac.kr
 ※ 원활한 진행(방문시간 예약 등)을 위해 예약 신청서를 작성하여 이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기타소득 필요경비율 조정 관련 소득세법 개정 안내(2018.4.1지급분부터)

March 12, 2018

 

세법 개정에 따라 2018. 4. 1 이후 지급하는 기타소득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1. 적용시점 : 2018. 4. 1 이후 지급 기타소득

2. 기타소득 필요경비율 : 80%  -> 70%

3. 기타소득 원천징수율 : 4.4%  -> 6.6%

4. 과세최저한 : 250,000원  -> 166,666원  

 

2018. 3월 귀속 기타소득을 2018. 3.30까지 지급완료하기 위하여

 

연구책임자 발의하는 기타소득 연구비 지급신청서 제출은 2018. 3.27(화)까지 해당 과제 담당자

(산학협력단 산학지원팀)에게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2018. 4. 2~4.4 3일간은 시스템 정비기간으로 기타소득 지급이 어려움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국세청 안내문을 첨부합니다.

 

교수 자녀 논문 공저자 등록 문제 관련 안내사항

March 8, 2018

아래는 연구지원과-1234호(2018.03.07.)의 내용입니다.

 

교육부에서 주관하는 '교수 논문에 자녀 공저자 등록' 추가 실태조사에 협조하고자

교원 인사정보를 활용할 수 있음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 상세 내용은 붙임문서 참고

 

참고자료 : 연구윤리정보센터(CRE) 17년 12월 뉴스레터 - 부정(父情)과 부정(不正)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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