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개정안(2017.8.2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및 2017.12.5 국회 통과) 와 관련하여 기타소득 필요경비율 조정 개정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여 드립니다.
서울시립대학교 공고 제 317 호
산학협력단(기술이전ㆍ사업화) 전임계약직원 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근무할 직원을 붙임과 같이 공개 모집하니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7.12.15.
서울시립대학교 총장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표준매뉴얼」(2017. 6. 2) 및 「서울시립대학교 학술연구비 관리 지침」(2017.11. 1) 개정에 따라 외부인건비 지급대상자에 추가된 프리랜서/개인사업자용 과제참여계약서 양식 안내 드립니다.
[표준매뉴얼 내용]
프리랜서 및 개인사업자의 경우 수입여부와 관계없이 용역 계약으로 보아 과제 참여계약 체결 후 인건비 현금 지급 가능
※ 과제참여계약서는 정산 필수 서류임 (직종, 계약 조건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 가능)
※ 사업자로서의 소득 이외에 타기관에 소속되어 근로소득이 있다면 프리랜서, 개인사업자로 인정받을 수 없으므로 계약 전 4대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또는 국세청 등 공인기관에서 발급받은 증명서를 통하여 해당 사항을 확인하고 과제참여계약서와 함께 산학단에 제출함
[참고사항]
일반적으로 프리랜서는 국세청 기준 사업소득 원천징수 대상이 되므로, 프리랜서 해당 여부 판단 시 첨부파일 '국세청자료_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내용의 직종을 참고
산학협력단 조직개편에 따른 공간 효율화 및 민원인 대기 공간 마련을 위한 사무실 환경개선 공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사무실을 이전하니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 공사기간 : 2017.12.28(목) ~ 2018. 2.15(목)
○ 이전일자 : 2017.12.26(화)14:00 부터 ~ 2017.12.27(수) 14:00까지
○ 임시사무실 위치
- 연구처, 산학기획, 스마트 창작터 : 제1공학관 114호
- 산학지원팀 : 제1공학관 113호
산학협력단에서 실시하는 연구비 관리 만족도 조사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니 첨부된 조사지를 2017.12.18(월)까지 산학협력단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인건비 통합관리지침이 개정되었습니다.
서울시립대학교 공고 제 285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