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참여교수 성과급(교육연구단 운영비) 지급 기준 상향
ㅇ 관련 규정: 지침 【별표 4】,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 제19조
ㅇ 개정 사유: 참여교수 성과급 증액을 통한 참여교수의 우수 연구성과 및 교육연구단 운영 기여 독려
2. 국제화경비(대학원 혁신지원비) 지원 분야 확대
ㅇ 관련 규정: 지침 제47조 및 【별표 5】,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 제28조
ㅇ 개정 사유: 국제화경비 지원 분야의 다양화를 통한 세계적 수준의 연구중심대학으로의 도약 추진
3. 교육·연구 프로그램 개발·운영비(대학원 혁신지원비) 지원 분야 확대
ㅇ 관련 규정: 지침 제48조 및 【별표 5】,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 제29조
ㅇ 개정 사유: 교육·연구 프로그램 개발·운영비 지원 분야의 다양화를 통한 대학원 혁신 성과 확산 및 발전 방향 모색
ㅇ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참여교수 성과급(교육연구단 운영비) 지급 기준 상향
ㅇ 관련 규정: 지침 【별표 4】,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 제19조
ㅇ 개정 사유: 참여교수 성과급 증액을 통한 참여교수의 우수 연구성과 및 교육연구단 운영 기여 독려
2. 국제화경비(대학원 혁신지원비) 지원 분야 확대
ㅇ 관련 규정: 지침 제47조 및 【별표 5】,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 제28조
ㅇ 개정 사유: 국제화경비 지원 분야의 다양화를 통한 세계적 수준의 연구중심대학으로의 도약 추진
3. 교육·연구 프로그램 개발·운영비(대학원 혁신지원비) 지원 분야 확대
ㅇ 관련 규정: 지침 제48조 및 【별표 5】,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 제29조
ㅇ 개정 사유: 교육·연구 프로그램 개발·운영비 지원 분야의 다양화를 통한 대학원 혁신 성과 확산 및 발전 방향 모색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시행 2023. 7. 17.] [교육부훈령 제449호, 2023. 7. 17., 전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학술진흥법」 제15조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연구자 및 대학등의 연구윤리를 확보하는 데 필요한 역할과 책임에 관하여 기본적인 원칙과 방향을 제시하고,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연구자"란 「학술진흥법」 제2조제5호에서 규정한 연구자를 말한다.
2. "대학등"이라 함은 「학술진흥법」 제2조제2호, 제3호, 제4호와 제5조제2항에서 규정한 대학ㆍ연구기관ㆍ학술단체(이하 "대학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3. "전문기관"이란 「학술진흥법」 제5조제2항에서 규정한 기관 중 교육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으로서, 연구자 및 연구기관 등을 지원하고 관리ㆍ감독하는 기관을 말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에 계약학과 등의 설치ㆍ운영계획 신고서와 폐지계획 신고서가 하나의 서식으로 되어 있던 것을 신고자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ㆍ운영계획 신고서와 폐지계획 신고서로 나누고, 산업교육기관이 이미 설치되어 있는 학과ㆍ학부를 활용하는 경우 그 학과ㆍ학부의 학생정원 중 일부를 산업체 등과의 계약에 따른 계약정원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계약정원에 관한 사항을 설치ㆍ운영계획 신고서와 폐지계획 신고서 서식에 각각 반영하며, 그 밖에 계약학과 등에 참여하는 산업체 등의 정보를 기재하는 란을 마련하는 등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 개정내용
제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영 제8조의3제1항에 따른 계약학과등 설치ㆍ운영계획 신고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르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계약학과등 폐지계획 신고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6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7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