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 등 201407
환경부 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 2014. 7.
환경부 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 2014. 7.
붙임 문서 확인해 주십시오.
연구비 선배정 지원신청서 양식입니다.
교육부에서는 대학 산학협력 실무현장의 업무 수행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총 3권으로 구성된 산학협력 길라잡이, 「산학협력 업무매뉴얼 개정판」을 발간하였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학협력단에서는 본교 구성원의 지식재산 활용에 도움을 드리고자
지식재산 상담소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운영 시간 중 편한 시간에 방문하거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첨부된 신청서를 작성하여 이메일로 미리 보내주셔도 됩니다.
국토교통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개정(2015.11.5)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연구과제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 내용
① 국제공동연구의 특수성 반영
ㅇ 국제공동연구에 대한 용어의 정의 추가(제2조제31호)
ㅇ 연구개발과제는 연구개발과제의 선정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나,
국제공동연구의 경우에는 2개월 이내로 협약 체결 기간을 연장함(제25조제1항)
ㅇ 환율변동 및 국내외 정세변화 등에 따라 협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함(제27조제1항제4호)
ㅇ 외국의 정부 또는 기관의 연구개발비 계상기준을 고려하여 별도의 비목별 계상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함(제31조제2항)
② 학생인건비의 용도 외 사용에 관한 참여제한 강화
ㅇ 연구기관 등이 학생인건비를 용도 외로 사용한 경우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기간을 5년으로 강화함(제51조제1항제5호라목)
국토교통 연구개발사업 규정 및 정산 매뉴얼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