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계약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안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다음과 같이 개정되어 안내드립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자사로 하는 연구용역과제 일반관리비 계상기준이 현행 5% → 6% 조정되었습니다.
상세내역은 첨부 문서 참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다음과 같이 개정되어 안내드립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자사로 하는 연구용역과제 일반관리비 계상기준이 현행 5% → 6% 조정되었습니다.
상세내역은 첨부 문서 참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연구지원금 정산관련 양식을 첨부합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기관별 간접비 계상기준
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2015 –112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12조제7항에 따라 중앙 행정기관의 장이 지급하는 연구개발비 중 간접비에 대한 계상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31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기상청 국가연구개발사업 사업관리 기준
2015. 9.16 개정판입니다.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국가연구개발사업
농림수산식품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2015. 2.16 개정판입니다.
농촌진흥청 국가연구개발사업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2014.11.18 개정
농촌진흥청 국가연구개발사업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관리지침 2015. 3 개정판입니다.
미래창조과학부에서 배포하고
산업통산자원부 국가연구개발사업
서울시 산학연 협력사업 운영규정 2015.
중소기업청 산학연협력기술개발사업 관리지침(기업부설연구소신규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