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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바이오·의료기술개발사업 첨단바이오 연구교류 지원 프로그램 1차 예비 공고

August 5, 2024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원하는 바이오·의료기술개발사업(바이오혁신기반조성) 첨단바이오 기술·인력 교류 지원사업 (RFP A9-24-1-05)의 주관기관으로 선정된 KOBRA 첨단바이오 연구협력센터 (KOBRA, Korea Bio Research Association)에서는 첨단바이오 분야의 글로벌 수준의 연구경쟁력을 갖추기 위하여 국제연구교류 프로그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프로그램을 수행하고자 하시는 해당 분야 연구자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류프로그램

 - 국내초청형 및 글로벌 협력 프로그램으로 구성

 

<프로그램 목록>

○ 신청기간 :2024. 8. 1 (목) ~ 2024. 8. 30 (금) 

[보건복지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4.07.23.)

August 2, 2024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유전자검사를 통해 배아 또는 태아의 유전질환을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진단하기 위하여 배아 또는 태아를 대상으로 유전자검사를 할 수 있는 유전질환을 정하는 경우 해당 유전질환에 따른 발병 나이, 사망 시기, 중증도, 치료 가능성, 삶의 질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도록 하고, 배아 또는 태아를 대상으로 유전자검사를 할 수 있는 유전질환을 추가하는 경우 해당 유전질환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지정ㆍ고시하던 것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보건복지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시행 2024.07.17.)

August 2, 2024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정제로 운영되던 연구중심병원을 인증제로 전환하고, 연구중심병원으로 인증받은 의료기관이 의료기술협력단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보건의료기술 진흥법」이 개정(법률 제20034호, 2024. 1. 16. 공포, 7. 17. 시행)됨에 따라, 연구중심병원의 인증기준 및 인증 신청을 위한 각종 서식을 정비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시행 2024.07.17.)

August 2, 2024

◇ 개정이유

연구중심병원으로 인증받은 의료기관이 의료기술협력단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보건의료기술 진흥법」이 개정(법률 제20034호, 2024. 1. 16. 공포, 2024. 7. 17. 시행)됨에 따라, 의료기술협력단의 설립등기 방법, 의료기술협력단의 업무 범위 및 수입ㆍ지출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의료기술협력단의 설립등기 방법(제33조 신설)

의료기술협력단의 설립등기 사항을 목적ㆍ명칭 등으로 정하고, 연구중심병원으로 인증받은 의료기관이 그 설립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의료기술협력단의 정관 사본 등을 첨부하도록 함.

나. 의료기술협력단의 업무(제34조 신설)

의료기술협력단의 업무로 산병연협력 총괄 기획ㆍ조정, 산병연협력 수요 및 활동에 대한 정보의 수집ㆍ제공 및 홍보 등을 정함.

다. 의료기술협력단의 수입ㆍ지출(제35조 및 제37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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