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관리지침(시행 2024.07.03.)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관리지침(시행 2024.07.03.)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관리지침(시행 2024.07.03.)
[농촌진흥청]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 매뉴얼(시행 2024.07.)
□ 개정 주요내용
○ - 연구장비 및 기자재 도입 절차 일원화 (개정사유) 1억원 이상 연구장비 및 기자재 도입여부를 심의하는 국가 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 심의대상 제외에 따라 재단 주관으로 심의 추진 (개정방향) 금액별로 다른 심의주체를 재단으로 일원화하고 종전 시설장비 심의요청서 서식(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을 3천만원 이상 표준서식으로 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27년 12월 31일로 규정된 법의 유효기간을 삭제하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제명을 변경하며, 벤처투자유형으로 벤처기업확인을 받으려는 중소기업도 벤처기업확인 절차를 거쳐야 함을 법률에 명시하고, 창업 및 벤처기업 근무를 위해 휴직 또는 겸직할 수 있는 연구원의 범위를 과학기술분야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원에서 전 분야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원으로 확대하는 한편, 회사와 임직원 간의 성과조건부주식 부여를 위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에 관한 자기주식 취득의 특례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용어의 혼동을 방지하고 수범자가 관련 규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공용차량’ 명칭을 ‘공무용 차량’으로 변경하고, 공무용 차량의 관리ㆍ운영상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에 대한 시정 요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시정 요구를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처리 결과를 3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한편, 사고로 인한 공무용 차량의 교체 요건 중 차량 수리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자동차종합정비업을 등록한 자의 검사확인을 받도록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27년 12월 31일로 규정된 법의 유효기간을 삭제하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제명을 변경하며, 벤처투자유형으로 벤처기업확인을 받으려는 중소기업도 벤처기업확인 절차를 거쳐야 함을 법률에 명시하고, 창업 및 벤처기업 근무를 위해 휴직 또는 겸직할 수 있는 연구원의 범위를 과학기술분야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원에서 전 분야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원으로 확대하는 한편, 회사와 임직원 간의 성과조건부주식 부여를 위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에 관한 자기주식 취득의 특례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벤처기업을 효과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벤처기업지원전문기관의 지정 근거를 마련하고, 벤처기업 임원 등으로 근무하기 위하여 휴직이 허용되는 연구소 및 연구기관의 범위를 확대하며, 벤처기업과 임직원 간에 성과조건부주식 부여를 위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개정(법률 제19990호, 2024. 1. 9. 공포, 7.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