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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4.05.17.)

July 1, 2024

ㅇ 개정이유

- 「국가유산기본법」의 제정에 맞추어 ‘문화재’ 관련 용어를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등의 내용으로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591호, 2023. 8. 8. 공포, 2024. 5. 17. 시행)됨에 따라, ‘문화재수리’를 ‘국가유산수리’로, ‘문화재수리기술위원회’를 ‘국가유산수리기술위원회’로,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를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및 국가유산수리기능자’로, ‘문화재수리업, 문화재실측설계업 및 문화재감리업’을 ‘국가유산수리업, 국가유산실측설계업 및 국가유산감리업’으로,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ㅇ 주요내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2항제4호더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을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2024년 2분기 부가가치세 과제 연구비 지급청구서 제출기한 안내(2024. 7.17(수))-전자결재포함

July 1, 2024

2024년 2분기(2024. 4. 1 ~ 2024. 6.30) 부가세 신고납부기한이  2024. 7.25(목)까지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 과제의 경우 연구비 지급신청서를

2024. 7.17(수) 까지 과제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사항은 아래로 연락주세요.


 

산학협력단 재무회계팀 이정호(02-6490-6361) 


 

공문시행일 2024. 7. 1(문서번호 12494)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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