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 요령(시행 2023.12.26.)
ㅇ 개정이유
- 초격차 프로젝트 추진 및 기업의 R&D 참여 확대
- 국제공동연구 확대 및 투명성 제고
- 기술개발 평가ㆍ관리제도 개선
- 연구개발비 사용 합리화
ㅇ 주요내용
가. (기업주도 컨소시엄) 기업이 주관하는 유연 컨소시엄 과제에 대한 예외조항 신설(제27조제2항제16호, 별표6)
나. (기업부담 연구개발비 완화)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부담 비율을 국연법 수준으로 낮춰 연구개발에 대기업ㆍ공기업 참여 유도를 통해 대형성과 창출 도모(제25조제4항)
다. (현금인건비 계상 가능분야 확대) 기존 중소ㆍ중견기업에 한정된 현금 인건비 계상 가능 분야에 대기업, 공기업 등 영리기관을 포함하도록 개정(제2조제1항제56호, 별표5)
라. (비공개 R&D과제 확대) 정책지정형이 아닌 지정공모, 품목지정 및 자유공모형 과제에서도 비공개과제를 선정할 수 있도록 비공개과제 심의절차 개선(제21조제3항제8호, 제32조의4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