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과제 참여 근로소득자 2023년 연말정산 환급 세액을 2024. 4.12(금) 입금처리 하였습니다.
환급액 관련으로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02-6490-6393 박영옥 으로 문의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농촌진흥청]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관리지침(시행 2024.02.)
◇ 제ㆍ개정 이유
지역 중소업체가 입찰 및 계약에서 겪는 부담을 완화하고 불합리한 관행을 근절
◇ 주요내용
가. 계약상대자에 의한 계약 해제ㆍ해지 요건(①계약금액이 100분의 40이상 감소, ②정지기간이 계약기간의 100분의 50초과)을 각각 10%p 완화
나. 신기술ㆍ특허공법이 포함된 공사의 경우 계약체결 후 해당 공법 사용 전까지 협약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낙찰자에게 계약체결 시 협약서 제출을 요구하지 않도록 명시
◇ 개정이유
행정규칙 속 어려운 한자어 및 전문용어 등을 일괄 정비하고, 존속기한이 임박한 행정규칙의 존속기한을 연장함
◇ 주요내용
제15조제4항 후단 및 제19조제1호 중 "익일"을 각각 "다음 날"로 한다.
◇ 제ㆍ개정 이유
국가연구시설장비 구축, 관리ㆍ운영ㆍ공동활용 및 처분에 관한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표준지침 적용 과정에서 발생한 연구현장의 제도개선 요구사항을 반영
◇ 주요내용
가.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구축하는 연구장비 도입심의 주체별 구축비용 적용기준이 상이함에 따라 발생하는 심의의 사각지대를 해소 (안 제5조제1항, 제6조제3항제1호)
나. 대규모 연구시설ㆍ장비의 체계적 구축 및 처분을 위해 사전기획 단계를 명시하고, 대규모 연구시설 활용종료 절차 근거 마련 (안 제7조의2, 제37조제1항제3호)
다. 연구시설장비 이용료 수익을 운영유지비로 우선 집행하고 남은 잔액 등에 대해서는 기관 특성을 반영하여 집행하도록 개선 (안 제33조제2항)
라. 불용 연구시설장비의 매각ㆍ폐기 대금으로 대체 연구장비를 도입할 수 있도록 사용범위를 확대 (안 제37조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