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립대학교 연구시설ㆍ장비비 통합관리제 운영 규정」(2024. 5. 2.)을 붙임과 같이 공포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주요골자
가. 통합 연구시설·장비비 적립금액 계상 명확화 및 적립금액 변경 허용
- 적립금액 연차별 계상 용어 추가 및 적립한도 이내에서 변경 허용
나. 통합 연구시설·장비비 적립기한 전체 또는 분할 지급받는 경우 일괄적 90일로 통일
다. 통합 연구시설·장비비 운영 현황 점검 및 개선계획 수립 내용 추가
라. 연구책임자 이직 시, 타 연구책임자 계정 이관 허용
마. 통합 연구시설·장비비 운영 중 기존 계정에 추가 적립 문구 삽입 및 서식 반영
3D 피규어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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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5월 1일 수요일은 근로자의 날로 휴무입니다.
업무에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연구분야
식물대기환경오염
연구 업적
연구 업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