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시행 2025.06.21.)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의 변경인가에 대한 근거를 신설하고,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자회사 의무 지분율 및 현물출자 비율 관련 규제를 완화하며, 공동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의 경우 기관명칭을 표시하지 않고 연합 또는 공동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임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의 변경인가에 대한 근거를 신설하고,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자회사 의무 지분율 및 현물출자 비율 관련 규제를 완화하며, 공동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의 경우 기관명칭을 표시하지 않고 연합 또는 공동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임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 개정이유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미납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한 내에 기관부담연구개발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연구개발기관에 대하여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지급을 중지할 수 있도록 하고, 민간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이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납부해야 하는 비율을 낮추며,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한 연구자가 더 많은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보상금에 대한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의 기술료 사용비율을 높이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미납 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급 중지(제19조제5항 신설)
연구개발기간이 종료되기 3개월 전까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현금부담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연구개발기관에 대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지급을 중지할 수 있도록 함.
나. 연구개발과제평가위원 선정 대상의 제외 범위 축소(제27조제3항제4호)
연구개발과제평가위원에서 제외되는 대상을 평가 대상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와 같은 기관에 소속된 사람으로 하던 것을 같은 부서에 소속된 사람으로 변경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