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지원규모 : 과제당 36개월 동안 연 5억원 지원, 최초 신규 102개 내외 선정
나. 신청기간 : 2025. 1. 14(화) 09:00 ~ 2. 3(월) 18:00
다. 신청방법 : IRIS 시스템 온라인 접수 및 기관 승인 요청(산학협력 시스템 접수)
※ IRIS(www.iris.go.kr)를 통한 과제신청 필수 이행사항 위해 연구책임자 접수기간 시작 전 준비 요망
※ 신청마감일에는 온라인 접속이 폭주하므로 마감일 1~2일 전까지 신청 완료 권장
[국토교통부] 국토교통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시행2024.11.28.)
◇ 제ㆍ개정 이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등 범부처 공통 규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ㆍ관리를 개선하여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국제공동연구 수행 시 동시수행 과제 요건 완화(제13조제4항, 별표2)
나. 연구개발성과 소유가 국가에 있음을 공모 시 사전 공지(제46조제3항)
다. 제도개선 등 정책 활용 및 공공분야의 기술개발을 위해 추진되는 과제에 대한 규정 신설(제2조제1항, 제59조의2)
라. 기술료 조정위원회의 기능을 행정위원회로 일원화(제8조제1항, 제49조제6항, 제50조제1항)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부실시공 방지 및 안전사고 예방 등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설계서와 달리 구조물 내구성 연한의 단축, 안전도의 위해를 가져오는 등 부당한 시공에 대한 감리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간을 2개월 이상 4개월 미만에서 7개월 이상 9개월 미만으로 늘리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