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시행 2026.01.22.)
◇ 제ㆍ개정 이유
2025년도 국가연구개발 행정제도개선(안)에 따른 행정제도 개선사항을 반영하고 관련 문구 정비 및 명확화 등 추가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연구개발비 사용기준을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간접비(인력지원비) 사용 가능 주체 확대(안 제15조)
"연구중단, 과제 공백 등의 사유로 인건비가 부족한 경우 인력지원비를 사용할 수 있는 주체에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포함하도록 개정하고자 함"
나. 연구재료비 증빙 간소화(안 제22조)
"법 제2조제3호나목, 라목 및 바목의 연구개발기관은 100만원 이하의 연구재료 구매 건(연차별 1,000만원 이내)에 대해 검수절차 및 증빙자료를 간소화하도록 개정하고자 함"
다. 연구시설ㆍ장비비 사용용도에 통합구축ㆍ운영비 추가(안 제23조)
"연구개발기관이 기관 단위 연구시설ㆍ장비의 통합구축이나 운영을 위해 연구시설ㆍ장비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함"
라. 보안수당 공통 사용기준 명확화(안 제26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