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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시행 2026.01.22.)

February 2, 2026

◇ 제ㆍ개정 이유

2025년도 국가연구개발 행정제도개선(안)에 따른 행정제도 개선사항을 반영하고 관련 문구 정비 및 명확화 등 추가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연구개발비 사용기준을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간접비(인력지원비) 사용 가능 주체 확대(안 제15조)

"연구중단, 과제 공백 등의 사유로 인건비가 부족한 경우 인력지원비를 사용할 수 있는 주체에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포함하도록 개정하고자 함"

 

나. 연구재료비 증빙 간소화(안 제22조)

"법 제2조제3호나목, 라목 및 바목의 연구개발기관은 100만원 이하의 연구재료 구매 건(연차별 1,000만원 이내)에 대해 검수절차 및 증빙자료를 간소화하도록 개정하고자 함"

 

다. 연구시설ㆍ장비비 사용용도에 통합구축ㆍ운영비 추가(안 제23조)

"연구개발기관이 기관 단위 연구시설ㆍ장비의 통합구축이나 운영을 위해 연구시설ㆍ장비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함"

 

라. 보안수당 공통 사용기준 명확화(안 제26조의2)

[행정안전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6.01.02.)

February 2, 2026

◇ 제정이유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 및 재배치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개편하고, 경제정책을 효율적으로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 2026. 1. 2. 시행)됨에 따라, 재정경제부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재정경제부의 직무(제2조)

재정경제부는 경제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 화폐ㆍ외환ㆍ국고ㆍ정부회계ㆍ내국세제ㆍ관세ㆍ국제금융ㆍ공공기관 관리, 경제협력 및 국유재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함.

 

나. 재정경제부에 두는 하부조직(제3조 및 제5조부터 제25조까지)

재정경제부의 하부조직으로 차관보ㆍ국제경제관리관, 대변인ㆍ감사관ㆍ전략기획관ㆍ장관비서관ㆍ장관정책보좌관ㆍ기획조정실장ㆍ경제공급망기획관, 인사과ㆍ운영지원과ㆍ혁신성장실ㆍ세제실ㆍ국고실ㆍ경제정책국ㆍ민생경제국ㆍ경제구조개혁국ㆍ국제금융국ㆍ대외경제국ㆍ개발금융국 및 공공정책국을 둠.

 

[인사혁신처]공무원 여비 규정(시행 2026.01.02.)

February 2, 2026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하여 2026년도 공무원의 직종별 봉급액과 연봉한계액 등을 상향 조정하여 총 보수의 1000분의 35 인상에 상당하는 처우개선 효과가 발생하도록 하는 한편,

가족돌봄휴직 기간 중 최초의 90일까지를 호봉 승급기간으로 산입하고,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근무시간 면제자에 대해서도 성과연봉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공무원 보수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산업통상부]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6.01.02.)

February 2, 2026

◇ 제정이유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 및 재배치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개편하고, 경제정책을 효율적으로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 2026. 1. 2. 시행)됨에 따라, 재정경제부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재정경제부의 직무(제2조)

재정경제부는 경제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 화폐ㆍ외환ㆍ국고ㆍ정부회계ㆍ내국세제ㆍ관세ㆍ국제금융ㆍ공공기관 관리, 경제협력 및 국유재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함.

 

나. 재정경제부에 두는 하부조직(제3조 및 제5조부터 제25조까지)

재정경제부의 하부조직으로 차관보ㆍ국제경제관리관, 대변인ㆍ감사관ㆍ전략기획관ㆍ장관비서관ㆍ장관정책보좌관ㆍ기획조정실장ㆍ경제공급망기획관, 인사과ㆍ운영지원과ㆍ혁신성장실ㆍ세제실ㆍ국고실ㆍ경제정책국ㆍ민생경제국ㆍ경제구조개혁국ㆍ국제금융국ㆍ대외경제국ㆍ개발금융국 및 공공정책국을 둠.

 

[보건복지부]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시행 2026.01.02.)

February 2, 2026

◇ 제정이유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 및 재배치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개편하고, 경제정책을 효율적으로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 2026. 1. 2. 시행)됨에 따라, 재정경제부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재정경제부의 직무(제2조)

재정경제부는 경제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 화폐ㆍ외환ㆍ국고ㆍ정부회계ㆍ내국세제ㆍ관세ㆍ국제금융ㆍ공공기관 관리, 경제협력 및 국유재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함.

 

나. 재정경제부에 두는 하부조직(제3조 및 제5조부터 제25조까지)

재정경제부의 하부조직으로 차관보ㆍ국제경제관리관, 대변인ㆍ감사관ㆍ전략기획관ㆍ장관비서관ㆍ장관정책보좌관ㆍ기획조정실장ㆍ경제공급망기획관, 인사과ㆍ운영지원과ㆍ혁신성장실ㆍ세제실ㆍ국고실ㆍ경제정책국ㆍ민생경제국ㆍ경제구조개혁국ㆍ국제금융국ㆍ대외경제국ㆍ개발금융국 및 공공정책국을 둠.

 

[재정경제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26.01.02.)

February 2, 2026

◇ 제정이유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 및 재배치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개편하고, 경제정책을 효율적으로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 2026. 1. 2. 시행)된 것과 관련하여, 재정경제부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정하는 내용으로 「재정경제부 직제」가 제정(대통령령 제35947호, 2025. 12. 30. 공포, 2026. 1. 2. 시행)됨에 따라, 재정경제부에 두는 하부조직의 설치와 사무분장 및 직급별 정원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재정경제부 하부조직 사무분장(안 제2조부터 제22조까지)

재정경제부의 대변인, 감사관, 기획조정실, 경제공급망기획관에 8개의 과 단위 보좌기관을 두고, 혁신성장실, 세제실, 국고실, 경제정책국, 민생경제국, 경제구조개혁국, 국제금융국, 대외경제국, 개발금융국, 공공정책국에 76개의 과 단위 보조기관을 두고 그 분장사무 등을 정함.

 

[재정경제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6.01.02.)

February 2, 2026

◇ 제정이유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 및 재배치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개편하고, 경제정책을 효율적으로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 2026. 1. 2. 시행)됨에 따라, 재정경제부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재정경제부의 직무(제2조)

재정경제부는 경제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 화폐ㆍ외환ㆍ국고ㆍ정부회계ㆍ내국세제ㆍ관세ㆍ국제금융ㆍ공공기관 관리, 경제협력 및 국유재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함.

 

나. 재정경제부에 두는 하부조직(제3조 및 제5조부터 제25조까지)

재정경제부의 하부조직으로 차관보ㆍ국제경제관리관, 대변인ㆍ감사관ㆍ전략기획관ㆍ장관비서관ㆍ장관정책보좌관ㆍ기획조정실장ㆍ경제공급망기획관, 인사과ㆍ운영지원과ㆍ혁신성장실ㆍ세제실ㆍ국고실ㆍ경제정책국ㆍ민생경제국ㆍ경제구조개혁국ㆍ국제금융국ㆍ대외경제국ㆍ개발금융국 및 공공정책국을 둠.

 

[재정경제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2026.01.02.)

February 2, 2026

◇ 개정이유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ㆍ재배치하여 권한 집중에 관한 우려를 해소하고 업무 고유의 전문성을 강화하며, 기후위기 및 인공지능 대전환 등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 체계를 재설계하고, 과학기술ㆍ인공지능 분야와 국가 데이터 및 지식재산 행정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부총리제 및 국무총리 소속 부처 체계를 재조정하며, 성평등 정책 및 산업안전보건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수행하고 있는 방송 진흥에 관한 사무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이관함(제2조제2항제1호 및 제31조).

 

나. 경제정책, 과학기술 및 인공지능 정책을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부총리 2명을 두고, 재정경제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각각 겸임하도록 하되,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를 폐지함(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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