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사 명: 2026년 양자과학기술·산업 실태조사
관련근거: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실태조사 등)
조사대상: 국내 양자과학기술·산업 종사자
조사방법: 인터넷 설문조사 (https://kmac-quantum-survey.com)
조사기간: 2026.07.27(월) ~ 08.30(일)
주무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기관: 국가양자정책센터
수행기관: 한국능률협회컨설팅
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은 연구개발 및 기술혁신, 인재양성 등 과학기술 발전에 공헌한 여성을 발굴·포상하고자, 「2026년 올해의 여성과학기술인상」 후보자 공모를 추진합니다.
우수한 여성과학기술인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귀 기관의 홍보 및 추천을 요청드립니다.
포상 내용
1) 포 상 명: 2026년 올해의 여성과학기술인상
2) 주최/주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WISET)
3) 포상부문: 학술, 산업, 진흥 3개 부문
- 부문별 수상자 1인(총 3인) 선정, 기관별 1인 이상 중복 추천 가능
- 진흥 부문은 과학기술 분야 비전공자도 추천 가능
4) 포상내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상장 및 포상금 1천만 원
◇ 개정이유
연구개발성과의 무료 교부 및 열람 등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연구개발기관과 연구자가 연구개발성과를 기탁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 개정(법률 제21421호, 2026. 3. 10. 공포, 9. 11. 시행)됨에 따라, 기탁할 수 있는 연구개발성과의 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연구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연구개발과제의 평가제도를 개편하고, 비영리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에 대한 기술료 사용의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술료의 용도별 사용비율 등 그 사용기준을 조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연구개발과제의 평가제도 개편(제16조제2항)
결과 중심으로 운영되던 연구개발과제의 단계평가 및 최종평가 결과에 대한 등급제를 폐지하고, 연구개발과제 수행과정의 적절성을 중심으로 평가하도록 제도를 개편함.